고소를 당하거나 해서 피의자,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완조사를 받게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송치된 수사기록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가된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 공판절차를 거친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의 경우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후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기소된 사건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어떠한 행위등으로 인해 범죄혐의로 고소당한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시고 상담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수사를 받기 보다 사실을 왜곡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변호사 사무소 마다 의뢰인이 요청하고, 원하는 대로 사건을 진행 하는곳이 있을수 있으나
백수범 변호사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절대로 사실과는 다른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사실을 숨기고 거짓된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믿고 그내용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지만 민사,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후에라도 사실에 입각한 사건을 진행하거나 의뢰인과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백수범변호사는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사임합니다.
의뢰인을 믿고 변론하는것은 상관없으나 거짓을 알고도 거짓된 내용을 변론하는것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들은 수사에 배테랑들인데 거짓말로 진술하게 되는것을 눈치챌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거짓말 한것이 밝혀졌을 경우 오히려 사건전체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제 :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가장 좋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범죄 성립이 명백하다 판단되는 사건 일 경우 -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건 일 경우 -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진행하는 방향은 크게 위 두가지와 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입니다.
어떤 것이든 있는 사실 그대로 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므로 사건진행방향은 변호사가 검토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구 -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
변호사실 직통 전화 -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예약 및 문의 등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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