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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을때 고생하는것은 채권자 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때 진행하게 되는 민사 소송이 '대여금' 청구 소송 입니다. 

내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비용을 소모해야 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의 특성상 회수가능성을 장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여당시에 상당한 주위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대여단계

가장 중요한 대여단계 입니다. 

일단 가까운 지인간에는 돈거래를 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고 돈거래를 하게 된다면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운 사이일 수록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훗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류작성은 반드시 해야 하며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가. 부동산 등 상대방 책임재산의 담보제공

부동산등 상대방 책임 재산이 있다면 각 책임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여를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나. 공증작성

담보로 제공할것이 없거나, 어려운경우 훗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때 법원에 민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 책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공증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작성해두면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을때 공증 집행문을 발급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할수 있습니다. 

다. 차용증 작성

담보로 제공받을것이 없고, 상대방이 공증작성도 거부하는등의 사유나 가까운 사이이니 가. 나. 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것으로 쌍방 서명또는 날인된 차용증의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이 계좌 송금등의 방법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고 나설 경우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에서 애를 먹을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것은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라. 계좌송금, 대화내용, 메세지등 자료 확보 

위의 가, 나, 다 방법 모두가 어려운경우 훗날 소송등의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 대여금은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통화내용이나 카톡 메세지 등 을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라. 의 방법은 다. 차용증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변제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2.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금원을 대여하고 약속대로 상대방이 금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 기다린다

채권자로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기다려줄수 있는 선택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1~2회 유예기간을 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자진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으니 적절한 시기에 법적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 공증일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차용증, 차용증이 없지만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은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입증자료도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를 제기하기보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고려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확보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에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판결로 마무리되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지급명령,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때 필요한 서류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 (=첨부서류) 는 간단합니다. 

가.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다면 

1) 차용증(변제기가 도래했다는것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2) 송금 내역(선택)

3) 상대방 의 의사가 확인되는 메세지 등(선택)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하는것과, 변제기가 도래 했느냐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보완하거나 이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 청구이유에 근거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차용증 대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되므로 

1) 금원을 송금한 내역, 대여금이란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메세지나 통화내역

2) 변제기를 입증할 자료(대여당시의 통화내역, 문자 또는 그 이후에 변제기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메세지등)

3)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되는 메세지 등 (선택) 

정도를 첨부하면 됩니다. 변제기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과정이나 소송전 지급명령, 메세지등을 통해 변제기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4.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의 절차 

일반적인 지급명령 절차와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결정 -> 지급명령 정본 송달 ->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기간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한두달 내외로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5.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절차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소장 제출 -> 소장을 상대방에 송달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지정 -> 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 준비서면 ............ -> 이후 변론종결 -> 판결 선고 ->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절차 진행 

 

소송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 ~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6. 저희사무소(백수범 변호사실 - 법무법인 태양) 를 이용해서 진행하신다면 장점은? 

대여금 사건은 아래의 업무들을 진행합니다. 

1. 형사 고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형사고소 

2. 민사-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필요한 경우 가압류 진행) 

3. 소송으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진행 

4. 민사 절차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각 단계별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찾는경우 각 강제집행 신청 진행) 진행 

5. 대여금 청구 - 변제로 목적달성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일부나 전부가 회수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후 업무 종결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번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해 드리므로 원스탑서비스로 채권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많이 기다리시다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모든것 

대구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 

 

1. 사건화 문의 및 검토,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등 전화 - 053 _216 _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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