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해당사건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받거나 형사사건 절차를 (민사도 포함)종결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말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대부분 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는 합의를 노력하고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것으로 진행하지만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되며,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못할 경우에는 형사공탁이라는 특례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한 형사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는것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끋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탁을 하였다는 취지를 표하게 되며 이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할때 사건에 따라 아예 합의에 응하지 않는경우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그 종류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수준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수준을 많이 넘어선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하여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호소한다면 이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게됩니다
요즘은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한데 얼마전만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형사공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당시 한 사례로
사기사건의 변호인 으로 진행한 형사사건에서
판결전날 극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간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로 약속을 하고 판결당일 법정앞에서 돈을 송금하고, 피해자는 그자리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는데,
판결당일 법정앞에서 만난 피해자는 돌연 합의금을 3천만원을 요구하며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게됩니다
곧 판결이 시작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자리에 대동했던 이 사무장은
급하게 이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판결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결당일인 금일 법정앞에서 합의금2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직접 만난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돌연 합의금을 3천만원을 지급하기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하였는바 부득이 피고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는 식의 내용과
입증하는 서류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합의금을 준비한 계좌잔액사진, 당일 교부받기위해 준비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선고 당일 판사에게 제출하게되었고 (판결당일 판사에게 서류 제출 하는 것은 선고 법정에 경위에게 해당사건에 제출할 서류가있다고 미리말해두면 이 내용이 전달되고, 선고전 서류를 제출하게되며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선고를 하게됩니다 )
그 결과 위 내용들이 반영되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합의는 그 결과에 큰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해서 합의에 이르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 수준을 요구했지만
가해자가 돈이 진짜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며 가능한 돈을 마련하며 합의를 노력했다는 것을 각단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법원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필요) 에 그 사실을 적은 의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일부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분할상환하는 방법등으로 지급하기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절차 종결후 이행여부를 장담할수 없기때문에 주의해야하며 따라서 담보를 제공받는것이 아니라면 합의에 응하지 않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는
가해자가 과도한금액이라도 OK하면 끝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 탓을 해야 본인에게 유리해 지므로 각 단계에 따라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형사공탁후 의견서와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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