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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을 기망하고 그로인해 하자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347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는 

1. 기망이 있을것 

2.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있을것

3. 재산상 피해 발생

4. 고의성과 불법영득 의사

가 있는데 명백하게 있는데 

주의 해야 할점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릴땐 갚을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어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하면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는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나쁜놈일 지라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진행한 여러가지 대여금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의 경우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과가 나온게 많이 있는데 

사기죄 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점과 성립요건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회수가 가장 큰 목적이기도하고, 형사절차인 사기 고소도 결과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대여금 사건에서 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민사절차는 따로 진행하여 회수 가능성의 극대화를 노립니다. 

따라서 대여금에 있어 형사 고소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놓고 사기친 정황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사기고소로 상대방이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된다고 예단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절차 과정에서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회수가 안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절차는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내돈을 갚게 해주는 절차가 아니며(형사 절차에 압박을 느껴 자진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민사절차도 같이 진행할 것을 검토하 하셔야 한다는점을 유의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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