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고소 관련

대구 변호사 백수범 - 이사무장

 

변호사가 고소사건을 의뢰 받으면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어떠한 범죄혐의로 고소를 할지 검토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한뒤,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사건의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 고소장과 고소대리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관할 경찰서에 따라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고소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사안이 딱히 복잡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준비할만한 간단한 내용이면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고소하기 보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고소사건에서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의 지위이긴 하나 고소장이 접수 된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간단한 고소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는것 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처분전 의견서와 같은 서류는 추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중인 고소대리 사건은 주차장에서의 분쟁으로 인한 모욕과 협박 고소건으로 이사건은 쌍방이 각자 여러 고소를 하여 여러 사건이 진행중이었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에 고소를 할수 있지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보류 하고 있었던부분에 대해 고소를 결심하면서 해당건의 고소와 관련된 형사사건 전체 진행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해 주셔서 고소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상대방 2명으로 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나 주차장의 다툼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의뢰인 분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상대방 1인은 분명하나 동승자 1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백수범 변호사는 그러한 이유로 동승자를 피고소인에서 제외 하기보다 의뢰인분의 기억에 의하면 동승자 1인도 일부분 가담한 사실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소인에 포함할 것을 권해 드렸으며 이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운전자 1명, 동승자1명 총 2명을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인 대구동부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지정되고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수사관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 중 1인인 운전자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과 백수범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과 쌍방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봤을 때 동승자1인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범죄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운등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관이 고소취소 등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의견과 상관없이 고소인이 원하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고소할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직접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을 하였는데 직원이 고소할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건 고소 못한다면서 돌려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 하면 됩니다.) 

고소취소장은 

사건번호, 고소인을 기재하고 고소인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취소장을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수사관이 지정하는 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카톡으로 스캔파일 등) 으로 제출하면 되며 해당건 처럼 피고소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피고소인 누구를 고소취소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실수로 고소인들 전체에 대한 고소취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Since2003 - 법무법인 태양 - 대구지방법원 주차장 바로 옆 

백수범 변호사

 

이번 사건은 

자동차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1%의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의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해당 자동차에 압류가 여러건이 들어와 있는데

자동차 전체에 대한 압류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 자동차의 중고 시세는 약 500만원 전 후이고 체납자의 지분비율을 생각해 보면 압류의 실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진행된것과 당연히 공동소유자는 체납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 전체에 압류가 된 부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     자동차(A 지분 99%, B 지분 1%)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2024. 1. 5.에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신청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      자동차(A 지분 99%, B 지분 1%)에 관하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가 2024. 2. 5.에 한 압류처분,
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가 2024. 10. 10.에 한 압류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위 청구 및 신청취지로 

지방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 2. 25. 각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통할 경우

국세, 지방세에 대한 조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일 경우 대리인을 통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제출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등 방법이 안내되어있는 페이지를 링크 공유합니다.) 

https://si4n.nhis.or.kr/jpcc/JpCcb00104.do

 

신청서비스 > 심사청구 > 심사청구 방법/서식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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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4n.nhis.or.kr


 

참고로 

이러한 내용으로 압류가 된 건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해서 압류해제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자세한것은 관련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백수범 변호사 사진 - 민사소송법 개정


 

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 12. 13., 2007. 12. 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본조신설 1961. 9. 1.]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본조신설 1961. 9.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에 따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경우 항소가 기각되는 불변기간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이 정해진것이 없어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 등으로 항소이유서 제출의 기한이 지정되면 그 기한 내에 제출하며 기한을 넘기더라도 곧바로 항소가 기각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 3. 부터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날부터 40일이내 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단,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 할수 있음)

(또 변호사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한 사건에서  항소할 때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로 기재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개략적으로라도 기재하도록 하고, 항소심사건을 선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신청할 때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항소인이 기한내 항소이유서를 제출않을 경우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서가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가 각하되며 2025. 3. 1. 부터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400(항소기록의 송부) (생 략) 400(항소기록의 송부)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항소인이 제402조의2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21(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421(소송기록의 반송) ----------------------------------------------------------------------판결서, 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

 

한의원에가면 침을 맞으며 치료를 받습니다. 

이 침이라는것이 주사와는 달라서 처음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때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침을 맞으면서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맞아도 괜찮나? 하며 공포를 느낀적이 많습니다. 

영화같은곳에 보면 침으로 사람을 마비시키고 조정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기도하고 

사실상 사람이 하는것이다보니 침을 놓으면서 어떠한 실수가 있을 경우 내 신체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떄문입니다. 

물론 교육을 거친 전문직인지라 심각한 사고는 일어날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겁이 많은 저로서는 병원의 수술, 시술도 그렇고 한의원의 침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목뒤에 침을 맞다 통증과 충격에 기절했고, 이후 한쪽 팔에 통증과 감각이 없는 등의 후유증을 겪은 사람이 제기한 소송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소송전 후에 병원에서 진행된 각 진단에서 경추 신경 뿌리 손상, 신경근 병번증, 말초신경 병변증,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운동부전, 피부색 변화가 동반되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2형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한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침을 맞을 때 기절하고 몸에 통증이 발생한 점, 약침에 의해 척수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다발이 손상을 입을수 있는점 (가능성과 원고가 통증등을 느낀 부위가 신경다발 손상으로 인해 오는 증상과 일치한다는점), 사고 이전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적이 없는점 등 시술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가 시술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과실 및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소송의 경우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과실과 인과관계 를 밝히기 어려워 

수술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수 있다(대법원 2011다28939/ 2010다57787) 고 하는 법원의 태도가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의료 사고들도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각 사건당 개별성이 있게 되어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이 다르고 

과실상계 비율도 다르며 인용되어지는 금액도 모두 다릅니다. 

의료소송이 준비하는데도 진행하는데도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수 밖에 없는것은 각사안마다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과련 자료들도 모아야 하며 각 신체감정등의 감정이 필수로 진행되는 등 난이도도 높고 해야할 일도 많은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료소송관련 문의가 있으나 소송의 가능성 여부나 승소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검토 및 안내드리는것에도 한계가 있는 사안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에게도 어려운 사건이니 당연히 일반인분들에게는 더더욱 난해한것은 당연합니다.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문의하고 상담하고 의뢰를 검토해 보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태양 로고
백수범 변호사 전화번호

변호사들을 드라마에서나 게임에서 접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 부터 역전재판을 하면서 게임내에서 수 많은 무죄 경험이 있었기에 형사사건에서 잘 다투면 무죄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일단 모든 사건이 곧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단계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가서 수사기록상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기소로 인해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민사 소송전 변호사가 소송을 할수 있는지 여부(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를 판단하고 소송이 가능하다,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거친 후 진행되는것 같이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기소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소하는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게시글에서 현직 변호사가 쓴 게시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는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형사무죄는 정말 어렵고 수년을 일해도 본인도 한건도 무죄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직 변호사도 인정하고 실제로도 무죄사례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하는 형사사건들도 똑같았습니다. 때문에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것으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부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인정하고 진행되는 사건은 무죄를 생각할 것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무죄 가능성이 있어 무죄를 받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보다 억울하고 피고인 자신이 인정할수 없을때 부인하는 것으로(변호사가 검토했을때 혐의를 부인해도 될만한 사건만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들도 무죄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리고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간혹 변호사가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는데 변호사도 이 사건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거나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한듯한 사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도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였고 백수범 변호사가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먼저 안내 드리고 진행한 사건으로 선고 결과 2건다 무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사건인 만큼 사무직원인 저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일들을 많이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 께서 이웃과의 다툼중에 칼을 들고 이웃을 위협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당시 요리를 하고 있던 중 이웃이 방문하였고 칼을든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손동작을 했었을 뿐 기소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고 엄청 속상해하시고 억울해 하시던 의뢰인분은 누가봐도 순박하여 거짓말을 할만한 분이 아니셨기에 백수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차례 현장을 나가고 이웃에 대한 정보도 수입을 했으며 증인신문에서는 식칼을 종이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시연을 보이며 열띤 신문을 하는등 죄없는 사람이 유죄를 받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선고결과 무죄를 받게 됩니다. 

 

두번 째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곳저곳 여러곳에서 사용되는 어디에서나 본적 있는 듯 한 눈 모양 엠블럼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오신 분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었는데 

어디서나 본듯한 눈 모양 이라는 점 특히 그 눈 모양의 엠블럼은 제가 어렸을 적 봤던 우라사와 나오키의  21세기 소년 만화책에서 나오는 눈을 형상화한 모양과 많이 닮았다는점을 활용하고, 대구 동성로 주변을 모두 돌아다니며 비슷한 눈모양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는 상가들의 사진을 찍는 등 수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선고결과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할수 있는데 두 사건 모두 형사보상청구도 신청하여 일정금액을 받아 의뢰인분들이 입금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사건다 백수범 변호사가 형사소송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해보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고 그 결과 무죄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극히 드물게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무죄를 받을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게임과 드라마와 현실은 다릅니다. 무죄를 경험하지 못한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그 변호사가 실력이 없다기 보다 형사절차의 시스템상 기소된 사건 자체에서 무죄를 받는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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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

[전산양식A2330]지급명령신청서(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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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일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려받은 - 지급명령 신청서 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 안내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요약, 계산근거 요약,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 등의 표는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내용에 따라 빈칸으로 두거나 적절히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의 계산근거 요약표는 원리금계산서 등을 지급명령신청서에 별지 형태로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사실란은 기존에 서술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기타란은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거나 변제 등에 관한 문의 안내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인 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은 지급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이나 소송절차로 회부(이행)되는 경우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별지 예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은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절차로 금전채권,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있고, 상대방 이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 선택되어집니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절차 만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나홀로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위 양식을 참조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류를 완성 한 다음 

관할 법원에 종이로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이나 소명자료가 부실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제출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보완한다면 지급명령결정과 확정을 받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면 담당 재판부에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도 부동산 등기 처럼 

비교적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도 쉽고 신청서를 제출 후 필요하면 보정명령으로 보완하는 간단한 절차로 끝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급명령은 직접 진행하실수 있으며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진행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선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고,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들도 찾아보고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만 가압류/ 지급명령 / 강제집행 이 끝날 때 까지 계속 찾아보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이 연속된다는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서 의뢰받는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만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압류 / 지급명령 / 강제집행 까지 묶어서 의뢰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필요한 절차를 직접 하시게 되면 너무 오랜 기간을 매번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며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직접 진행하시거나 의뢰를 하시는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과 다르게 부동산 등기는 단건의 신청으로 등기 완료되면 끝이라는데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과 부동산 등기를 경험상 직접 해본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하게 되면 또 다시 찾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경험했지만 빨리 잊혀집니다.)

 지급명령 사건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 소유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적인 절차에서 상대방이 큰 압박을 받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힘들다는 점도 알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형사적인 절차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since2003 

법무법인 태양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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