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자동차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1%의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의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해당 자동차에 압류가 여러건이 들어와 있는데

자동차 전체에 대한 압류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 자동차의 중고 시세는 약 500만원 전 후이고 체납자의 지분비율을 생각해 보면 압류의 실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진행된것과 당연히 공동소유자는 체납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 전체에 압류가 된 부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     자동차(A 지분 99%, B 지분 1%)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2024. 1. 5.에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신청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      자동차(A 지분 99%, B 지분 1%)에 관하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가 2024. 2. 5.에 한 압류처분,
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가 2024. 10. 10.에 한 압류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위 청구 및 신청취지로 

지방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 2. 25. 각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통할 경우

국세, 지방세에 대한 조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일 경우 대리인을 통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제출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등 방법이 안내되어있는 페이지를 링크 공유합니다.) 

https://si4n.nhis.or.kr/jpcc/JpCcb001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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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러한 내용으로 압류가 된 건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해서 압류해제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자세한것은 관련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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