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백수범 변호사 사진 - 민사소송법 개정


 

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 12. 13., 2007. 12. 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본조신설 1961. 9. 1.]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본조신설 1961. 9.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에 따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경우 항소가 기각되는 불변기간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이 정해진것이 없어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 등으로 항소이유서 제출의 기한이 지정되면 그 기한 내에 제출하며 기한을 넘기더라도 곧바로 항소가 기각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 3. 부터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날부터 40일이내 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단,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 할수 있음)

(또 변호사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한 사건에서  항소할 때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로 기재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개략적으로라도 기재하도록 하고, 항소심사건을 선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신청할 때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항소인이 기한내 항소이유서를 제출않을 경우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서가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가 각하되며 2025. 3. 1. 부터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400(항소기록의 송부) (생 략) 400(항소기록의 송부)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항소인이 제402조의2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21(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421(소송기록의 반송) ----------------------------------------------------------------------판결서, 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