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고소 관련

대구 변호사 백수범 - 이사무장

 

변호사가 고소사건을 의뢰 받으면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어떠한 범죄혐의로 고소를 할지 검토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한뒤, 관할 경찰서(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사건의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 고소장과 고소대리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관할 경찰서에 따라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고소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사안이 딱히 복잡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준비할만한 간단한 내용이면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고소하기 보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고소사건에서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의 지위이긴 하나 고소장이 접수 된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간단한 고소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는것 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처분전 의견서와 같은 서류는 추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중인 고소대리 사건은 주차장에서의 분쟁으로 인한 모욕과 협박 고소건으로 이사건은 쌍방이 각자 여러 고소를 하여 여러 사건이 진행중이었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에 고소를 할수 있지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보류 하고 있었던부분에 대해 고소를 결심하면서 해당건의 고소와 관련된 형사사건 전체 진행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해 주셔서 고소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상대방 2명으로 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나 주차장의 다툼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의뢰인 분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상대방 1인은 분명하나 동승자 1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백수범 변호사는 그러한 이유로 동승자를 피고소인에서 제외 하기보다 의뢰인분의 기억에 의하면 동승자 1인도 일부분 가담한 사실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소인에 포함할 것을 권해 드렸으며 이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운전자 1명, 동승자1명 총 2명을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인 대구동부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지정되고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수사관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 중 1인인 운전자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과 백수범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과 쌍방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봤을 때 동승자1인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범죄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운등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관이 고소취소 등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의견과 상관없이 고소인이 원하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고소할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직접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을 하였는데 직원이 고소할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건 고소 못한다면서 돌려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 하면 됩니다.) 

고소취소장은 

사건번호, 고소인을 기재하고 고소인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취소장을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수사관이 지정하는 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카톡으로 스캔파일 등) 으로 제출하면 되며 해당건 처럼 피고소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피고소인 누구를 고소취소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실수로 고소인들 전체에 대한 고소취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Since2003 - 법무법인 태양 - 대구지방법원 주차장 바로 옆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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