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의 피고소 사건의 변호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들을 검토 한 후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하여 맞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 분은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잘못해놓고도 먼저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의 행동이 더 위험한 위협이 있었으므로 맞고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은 

고소장과 고소대리 위임장 (백수범 변호사) 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진행되고 있는 폭행사건 피고소 사건의 관할 경찰서인 대구동부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가진 자료들을 제출 하였으므로 고소장에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소 사건에서 기제출하였다는 내용만 기재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기 때문에 맞고소 고소장에서는 

피고소인을 '인적사항 불명' 으로 ,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행등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사건을 의뢰받아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동부경찰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변호인의 지위로 해당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아닌 적극 부인 하는 사건으로 억울한 점들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백수범 변호사는 수임을 제안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된 후 공판이 진행되는것이 아니라면 경찰단계, 검찰단계의 각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주장이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변호인 의견서가 처음 제출되는 시기 즉 고소접수 된 후 피고소인 소환 조사가 진행 된다음 에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 고소인 보충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경찰 처분 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전 까지 변호인 의견서는 1회 정도 제출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출되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종합적이고 완성도가 높게 정리되어 작성됩니다. 

여러차례 나누어서 제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통상 관할 수사관님 앞으로 우편 등기로 제출합니다.

우체국마다 발송마감시간이 다르지만 통상 5시 이전에 발송하면 다음날, 5시 이후에 발송하면 다다음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사건은 수임을 받은 후 변호인 선임 신고서는 바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다른서류없이 변호인의 명의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제출되는 변호인 의견서는 혹시나 담당 수사관님이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전화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려두는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Since 2003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 216 - 0007

지급명령 사건은 본안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지급명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사건 특성상 상대방이 다툴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며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 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이나 각 조회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도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주소는 상대방이 송달만 받을수 있으면 되는 주소로 집주소나 직장주소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송달후 확정이 되더라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주소지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내역이 없는 주소지라면 

이름과 주소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서 채무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강제집행절차 진행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한데 이름과 주민번호가 확실하다면 주소는 별상관이 없으나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주소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가 아닐 수 있어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직장주소지로 송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으로 송달시(직장주소는 보조적인 송달 장소이기 때문) 채무자가 직접 지급명령 서류를 받으면 상관없으나 직장동료가 정본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법원에서는 부적법 송달처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으로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는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로 주소불명으로 제출하고, 바로 주소 보정을 받을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급명령 신청과정에서는 보정명령 발령신청도 할수 없고, 주소기재없이 제출된 지급명령사건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소 특정은 지급명령에서 필수사항이며 채무자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본 사건은 취하하고 본안 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정이 나올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선택할때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보정을 받아 상대방 주소만 확인하고 취하하는등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소를 아무주소나 기재한뒤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확보하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악용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지급명령 절차 진행을 안하는것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간소하기는 하지만 그를 선택하고 진행하는것에서는 간소하다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점들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Since2003 - 법무법인 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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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의 성립에는 고의성과 /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유형력 행사란것은 신체접촉 뿐 아니라 위협을 가하는 행위 예를들어 물건을 던진다거나 때릴듯 위협한다거나 하는등의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관하여 특수폭행과 상해죄들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각 성립요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폭행죄는 그래도 경한 편입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취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가능합니다. 

폭행이란것은 일방이 폭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쌍방 폭행인 경우도 많으며 

쌍방 폭행의 경우 먼저 맞았다는 이유로 나는 죄가 없다 고소당한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은데 

쌍방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누가먼저랄 것 없이 서로 때렸으면 각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고 먼저 맞은 사람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할 수 있으니 물리적 분쟁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것이 상책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백수범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차가 마주친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버티사 언쟁이 오가고 시비가 붙은 상황으로 

상황이 지난 후 상대방이 의뢰인분을 고소하였고,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인지하여 백수범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해당사건은 운행중인 차량이었다보니 그 상황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후 의뢰인분은 폭행죄를 부인하거나 인정을 하더라도 어쩔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보였고, 

반대로 상대방이 골프채를 쥐고 위협하는등의 정황이 보여 의뢰인도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피고소인 조사 일정이 지난 후 2024. 10. 11. 백수범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위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는 피고소 사건에 업무는 수사단계 변호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련한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며 

상대방을 고소할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고소장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실관계 설명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였고 다툼은 있었으나 고소를 통하여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기에 피고소 사건의 대응만이 아닌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와 다르게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처리할수 없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시거나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된다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들도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보통 쌍방 폭행의 경우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서로의 합의 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시간이 흘러봐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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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사건화 검토, 상담 예약 및 문의 

 

053 - 216 _ 0007

백수범 변호사가 20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인 채권자는 피고의 남편과 지속적인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피고의 남편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고 이후 피고의 남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아내(피고)의 명의 통장을 빌려 이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기에 2억여만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고 사실그대로 원고와 피고남편은 사업상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남편의 체납처분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등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자, 피고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 뿐이지 원고와 피고는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명의 계좌사이에 큰금액이 오간것은 맞으나 원고와 피고간의 차용증이나 채무에 대해 담보를 확보하려고 하는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이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점, 피고 남편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게 맞고 계좌에 입금된 돈도 대부분 제3자에게 송금되었고 관련하여 공정증서상의 연대채부자도 피고가 아닌 피고 남편인점, 제3자들도 피고와 금전거래를 할만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점,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난점 등 의 사정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금전거래 상대방을 피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고 하며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족간 사정 때문에 친척, 남편이나 아내등의 타인 명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원고, 피고 각 입장에 따른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사건 확정 후 본안사건,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확정 신청 및 결정 

  

위 사건은 원고 청구 기각 후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1심 - 원고가 부담한다. 

2심 - 항소인(원고)가 부담한다. 

보전처분 - 원고가 가압류 한 상태 - 1심 원고 패소 판결 후 항소심 기간 중 피고는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압류 이의가 인용되어 가압류가 기각 되었습니다.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으므로 소송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 이의 결정문의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7. 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백수범 변호사는 이사건이 확정된 후 

본안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와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각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상의 채권을 모두 회수

 

이후 금액의 합계를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았고, 어쩔수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 절차도중 원고와 협의하여 각 소송비용액 총합계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원고는 약속대로 분할상환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분할상환약속이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백수범 변호사는 그간 원고가 자진해서 변제해온점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이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요청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 2천여만원의 금액중 잔존 채무가 500여만원 이었는데 근 2년 정도를 기다려주었고 결국 2024. 9. 30. 약속된 금액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도 기다리는데 동의해주셨기에 오랜기간이 지난후 원만하게 마무리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고측에서 성실하게 입금을 해주었기 때문이기도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면 그 결과는 달랐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정적으로 환가할수 있는 상대방 책임재산을 파악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것은 아름답습니다. 

오래된 사건을 수년간 신경 쓰며 관리해왔는데 좋게 마무리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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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번에 올렸던 게시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65

 

고소대리인 사건 - 대구 남부경찰서 - 사기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 - 불구속 구공판 - 공소장 입수

2024. 9. 2.2024. 6. 6. 대구 남부경찰서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사기혐의) 을 제출한 사건의 처분 결과를 문자로 통지 받았습니다. 사건은 대구남부경찰서에 접수되어 고소인 보충조사

nicebonoboy.tistory.com

 

위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백수범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면 

접수대기 > 접수완료 > 처리부서지정 > 부서처리자지정 > 결정입력중 > 결재중 > 통지완료 

의 순서로 처리되며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는 한참을 지나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정보공개청구 신청서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접수가 누락된 사실이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의 상담센터 1588-2572 를 통해 확인을 하였고 

상주지청에 정보공개청구 처리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나서야 정보공개청구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공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면 불허가(통상 공소장은 법원에 있어 공소장은 법원에서 입수하라는 내용으로 회신합니다.) 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024. 9. 30.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공소장 정보공개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관련한 판례와 백수범 변호사가 김천지청을 상대로 공소장 정보공개청구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의 승소 판결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사건의 피해자가 공소장을 확인한 것은 공소장상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추후 민사 소송의 진행 여부 결정 또는 피고인과의 합의 진행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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