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인근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고소란

피해자등 고소할 권한이 있는자가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등)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 입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전 까지 취소할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가 안됨) 

 

고소사건의 대략적인 처리 절차는 

경찰 단계 : 고소장 접수 -> 고소장 내용을 검토 -> 고소인 보충조사 -> 피고소인 소환조사 ->  경찰의 1차 종결(불송치 또는 송치) 

불송치의 경우 : 고소인이 이의 신청(별도 기한이 없음)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검찰에 판단을 받아볼수 있게 됩니다. 

송치의 경우 :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송치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는것은 아닙니다. 조건부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나올수도 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등 다양하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사건을 인지하는 시기는? - 경찰의 연락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위함) 

고소장접수 -> 고소장 내용을 검토 -> 고소인 보충조사 까지 마친 수사관이 다음 절차인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위해 피고소인에게 연락 하게 되면서 피고소인이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수사관과 협의후 정해진 날짜에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고소경험이 없고 절차를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대략 어떠한 혐의로 고소당한것은 알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수사결과 어떠한 처분이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후 부터 고소사건의 종결때 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일단 접수된 고소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협의후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 않는한 (일부사건은 고소취소장이 제출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위에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우선 

고소장을 입수해야 합니다. (아래 형사사건 조서 입수방법에 대한글을 링크해 둡니다. 고소장도 절차나 방법이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형사사건 -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대질조서 등) 입수 방법- 정보공개 사이트 청구

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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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고소이유가 기재되어있어 무엇때문에 고소인이 고소했는지를 파악할수 있게 됩니다. 

미리 고소장을 파악한다는것은 고소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미리 알수 있어 피고소인 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데

고소장에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반박하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대응할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수사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개입할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전 필요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과 시기는?

고소하는 입장의 경우 -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사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결과에따른 이의 신청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고소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직접 고소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어 금전 사기에 회수가능성은 낮고 피해액도 소액일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 입장에서의 변호사 업무는 고소장 작성, 제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 제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이유를 정리하고 보충하는 정도로 다이나믹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간단한 서식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의 경우 - 경찰서의 연락을 받아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난후 언제든지 필요하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선임하는 시기에 따른 업무량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통상 변호인을 선임하고나면 그 수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공판이 진행될 경우 1심판결 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의 경우 피고소인 수사동석, 동석후 의견서 제출, 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결과전까지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 제출,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정식재판청구등 불복절차, 공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 판결선고후 필요한경우 항소장 제출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은 - 일단 고소장을 확보 후 (피고소인 조사 전 또는 후 )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혐의인정, 부인 등)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부인하는 경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을 검토하시고, 어떤 대응 방안이든 기소될것이 예상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고 그 시기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은? 

변호사업무에서 정찰제로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변호인 선임비용 -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나 55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됩니다.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통상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cf. 고소사건의 경우 -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나 11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가감됩니다. 

 

이상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은 따로 있어요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1.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216-0007

(사건화 검토,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및 문의)

 

 

2. 카카오채널을 통한 1:1 메세지 문의 (백수범 변호사실 - 이사무장)

http://pf.kakao.com/_tqdxkG/chat

 

법무법인 태양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053)216-0007

pf.kakao.com

 

 

법무법인 태양 우수변호사 백수범

2024. 8. 9. 진행중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이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권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던 사건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소유 부동산에 전입되어있던 주소를 변경하였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뀐 주소를 확인 할수 없었기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임차 목적물이었던 의뢰인 소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신청서와 동시에 보정명령 발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주민정보요청동의를 체크하고 제출하는 보정의 방법으로 주소 보정을 하였는데, 새로운 주소지인것은 확실했고, 민사 소송과정에서 일반 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 받았었기에 보정방법으로 '새로운 주소로 일반 송달'을 선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소보정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소송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간단히 보정서 제출하기-주민정보요청동의 클

원래 주소보정 방법 적은 글 https://bonoboy.tistory.com/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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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에게 법원의 송달 문서는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 처리가 되었고 법원에서는 2024. 8. 7. 또다시 주소보정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이럴 경우에 주소 보정은 야간송달, 또는 휴일송달의 특별송달을 하게 되는데 저희사무소에서는 야간송달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주소 보정서 입니다.

전산화로 인한 주소보정절차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이용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없는 경우라도 첫 주소보정에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는다면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사건이나, 같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추가로 진행될 소송이나 신청사건에서 활용할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특별송달의 방법은 선택적으로 진행되는데 특별송달의 방법으로소 송달이 안될 경우 2~ 3회 정도의 특별송달후 (재판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와 협의하면 됩니다.)에 나오는 보정명령에 보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법무법인 태양 3층 

 

1.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등 문의 전화)- 053-) 216-  0007  

(공증실 - 공증 문의 - 053-752-4215)


 
 2024. 8. 7.  13:00 경북구미경찰서 모욕, 퐁행 피고소사건의 피고인의 변호인( 백수범 변호사 )으로 대질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1. 변호사의 수사동석 

수사동석이란 고소후 고소인 보충조사, 피고소인 조사, 필요시 대질조사 등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데 변호사가 동행하는것이고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진술을 할수는 없으나 의뢰인은 나의 이익을 위해주는 내 편이 함께 있다는데에서 조금은 마음을 편히 가질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가시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진술을 한다거나 해서 후에 사건진행에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확인하고 진술내용이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거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정요청하는 방법등으로 서면 기록으로 남게되는 조서의 흠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드물긴 하지만 조사과정상 수사관의 부당한행위에 변호사가 항의를 하기도하고 참관중 필요한 경우 어느정도 의견을 개진할수도 있는등 의뢰인이 조사를 잘 받을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됩니다. 

 

2. 수사동석후에 변호사는?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동석이후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통상 이러한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 당시 까지의 의뢰인이 진술하고 주장하고싶은 내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그리고 의견서에는 의뢰인(고소인, 피고소인) 이 조사때 말하지 못한것이나 조사이후 추가로 말하고 싶은것이 있을 경우 이러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3. 수사동석의 소요되는 비용 

변호사에게 수사동석을 의뢰하실 경우 업무는 통상 수사동석 + 의견서 제출 을 하게 됩니다. 
수사동석의 비용은 정해진것은 없으나 사건의 내용과 출석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는 안내드리는 비용수준은 
11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과 출석기관의 위치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고 안내 드립니다. 

 

4. 수사동석에 대해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희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해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는 변호사가 진술을 대신해줄수 없고 있는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위에 기재된 이점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의뢰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 -

 

053   -   216   -   0007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2024. 8. 민사 사건 손해배상(기) 사건을 의뢰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2024. 8. 5.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 6. 2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에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의 소장을 2024. 7. 15. , 2024. 7. 11. 각 송달 받은 후 (피고가 2인인 사건) 소송에 응소하기 위해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원고는 아래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4. 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의 주장으로는 

축산업자인 원고는 피고들로 부터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던 중 사업의 특성상 임대차 계약시작전 사전 준비할 사항들이 있어 피고들의 허락하에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돌연 계약을 거부하며 손해가 있으면 정산해 드리겠다고 하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각 지출 내역을 기재하여 손해배상액을 특정 하였습니다. 

나의사건검색

 

이사건은  2024. 8. 5.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고 2024. 8. 6. 사건기록이 열람되어 원고들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출한 서증을 확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확인한후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사건의 답변서 제출일은 소장송달일 기준 2024. 8. 12. 까지 인데 

사건의 검토와 대응방향의 확정,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예정이므로 곧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장을 받으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실때에는 일단 소장을(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대략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청구하는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보내주시고 변호사와 일정을 잡아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 - 공증 문의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1.  백수범 변호사실 -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  216  -  0007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각 신청을 할때 상대방(피고 또는 채무자 등) 의 주소를 기입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각 재판부로 배당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상 소장의 송달, 신청사건에 최고서 등 상대방에게 송달할 문서가 있을 경우 원고 또는 채권자 등이 소장, 신청서에 기재한 상대방 주소지로 해당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가. 상대방이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를 받으면 소송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나. 그러나 기입한 주소지로 법원의 서류가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현재 상대방이 해당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또는 신청인등) 는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되는 최후 주소지를 기입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새롭게 확인된 주소지로 소송서류가 재발송됩니다.] 


사건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는 알고 있어도 지금은 살지 않는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사간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되는 상대방 주소는 내가 알고 있는 주소지를 기입해서 제출되게 되는데 
절차에 따라 법원은 내가 적어낸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발송할 것이고, 이후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되어도 상관은 없으나
이미 상대방이 해당주소지에 없다는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서류발송절차를 밟는다는것은 
송달료 1회분이 낭비 되며,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지는 알고 있으나 현재 거주하고있지 않는것이 확실할 때에는 

보정명령 발령 신청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바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 소송서류 제출 -> 법원에서 소송서류 발송 ->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 주소보정명령 
의 절차로 진행될 것을 보정명령 발령신청을 하게 되면 
* 소송서류 제출 (과 동시에 보정명령 발령신청서 제출) -> 주소보정명령 
이 나오게 되면서 중간의 절차가 생략되어 1회의 송달료도 절약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제출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 제출된 보정명령 발령신청서

 
보정명령 발령 신청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명령발령신청은 전자소송상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기타로 해서 직접 입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보정명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보정명령을 출력해서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을 하면됩니다. (아래 주소보정명령으로 초본발급 받는 방법등을 알수 있는 이사무장 게시글 링크첨부)

https://bonoboy.tistory.co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차 진행초기에 상대방에게 소장같은 류의 서류가 원고(채권자)가 기재한 피고(채무자) 주소지로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하거나, 폐문부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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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고 있을때 행정복지센터로 안가고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주소보정을 할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이사무장 블로그의 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소송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간단히 보정서 제출하기-주민정보요청동의 클

원래 주소보정 방법 적은 글 https://bonoboy.tistory.com/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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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따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해야할 사건들도 생기기는 합니다만 원고나 신청인등 법원을 통해 청구하는 입장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것을 원하는일은 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기에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으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할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보정명령발령신청 처럼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없도록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각 재판부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수 있다는 변수는 통제할수 없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시간지연은 통제할수 있기에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 공증 문의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 216 - 0007

 

 백수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의뢰인 분의 사례 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등이 선임한 변호인이 피의자등을 대신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해당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하는등 법리에 맞게 내용이 구성됩니다. 

즉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작성하고 제출하는 서류로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차례 제출되어지는 서류이며 그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 및 주장을 담고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 백수범 변호사와 A부부간 상담당시의 대략적인 사실 관계

A부부는 B업체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 
C는 인근 거주하는 주민

1. C는 A부부에게 접근하여 재능기부라면서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아줌
2. A부부는 이후 B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
3. C는 A부부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후 A부부를 형사 고소함 (멱살잡았다, 다쳤다, 욕했다 등등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폭해여, 모욕 고소) 

C가 행패를 부린 이유 - A부부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아주고 태양광 설치를 C를 통해 D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하게 하려했는데 A부부가 B업체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유 

A부부가 황당한 이유 - C는 발전허가를 도와줄 당시 아무런 말도 없었고 재능기부라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발전허가 이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다른업체랑 하라는등의 언지도 전혀 없었는데 찾아와 행패를 부림 

 

2. C의 고소한 이유는 모욕과 폭행 

가.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수 없음(cf. 특수폭행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 성립요건
1. 고의성 (실수로 상해를 입힐경우 과실치상) 
2. 유형력의 행사 (반드시 신체접촉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음- 불법성의 판단은 제반사정 즉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 유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나. 모욕은?(친고죄 -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자가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 가능 - 반면 반의사 불벌죄는? -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아니라도 공소를 제기할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수 없다) 

(cf. 모욕은 추상판단이나 감정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 but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성립요건

1. 모욕죄의 객체가 사람이며 특정될수 있어야 함.
2. 공연성(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것 - 불특정 다수의 기준은 피해자, 가해자와 친분이 없는 7~8 인 이상)
3. 모욕을 해야함(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

 

3. 변호인 선임신고서(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수범) 와 변호인 의견서를 구미경찰서로 우편 발송

현재 사건은 수사중으로 구미경찰서에 있으며 고소인 보충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상태로 수사관에 따르면 현재 대질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는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해당사건은 구미경찰서에서 진행중이라 우편으로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의 요약(목차)

1. 폭행혐의에 대하여 
가.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

나. 폭행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

2. 모욕혐의에 대하여

가. 모욕사실 자체를 부인

나. 가사 다소 거친 표현을 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공연성이 없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

3. 결론
고소인의 고소는 이유없습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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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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