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2024. 8. 민사 사건 손해배상(기) 사건을 의뢰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2024. 8. 5.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 6. 2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에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의 소장을 2024. 7. 15. , 2024. 7. 11. 각 송달 받은 후 (피고가 2인인 사건) 소송에 응소하기 위해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원고는 아래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4. 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의 주장으로는 

축산업자인 원고는 피고들로 부터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던 중 사업의 특성상 임대차 계약시작전 사전 준비할 사항들이 있어 피고들의 허락하에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돌연 계약을 거부하며 손해가 있으면 정산해 드리겠다고 하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각 지출 내역을 기재하여 손해배상액을 특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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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은  2024. 8. 5.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고 2024. 8. 6. 사건기록이 열람되어 원고들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출한 서증을 확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확인한후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사건의 답변서 제출일은 소장송달일 기준 2024. 8. 12. 까지 인데 

사건의 검토와 대응방향의 확정,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예정이므로 곧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장을 받으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실때에는 일단 소장을(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대략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청구하는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보내주시고 변호사와 일정을 잡아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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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 - 공증 문의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1.  백수범 변호사실 -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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