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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의뢰인 분의 사례 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등이 선임한 변호인이 피의자등을 대신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해당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하는등 법리에 맞게 내용이 구성됩니다. 즉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작성하고 제출하는 서류로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차례 제출되어지는 서류이며 그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 및 주장을 담고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1. 백수범 변호사와 A부부간 상담당시의 대략적인 사실 관계
A부부는 B업체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 C는 인근 거주하는 주민 1. C는 A부부에게 접근하여 재능기부라면서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아줌 2. A부부는 이후 B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 3. C는 A부부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후 A부부를 형사 고소함 (멱살잡았다, 다쳤다, 욕했다 등등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폭해여, 모욕 고소) C가 행패를 부린 이유 - A부부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아주고 태양광 설치를 C를 통해 D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하게 하려했는데 A부부가 B업체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유 A부부가 황당한 이유 - C는 발전허가를 도와줄 당시 아무런 말도 없었고 재능기부라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발전허가 이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다른업체랑 하라는등의 언지도 전혀 없었는데 찾아와 행패를 부림 |
2. C의 고소한 이유는 모욕과 폭행
가.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수 없음(cf. 특수폭행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폭행죄 성립요건 1. 고의성 (실수로 상해를 입힐경우 과실치상) 2. 유형력의 행사 (반드시 신체접촉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음- 불법성의 판단은 제반사정 즉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 유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
나. 모욕은?(친고죄 -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자가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 가능 - 반면 반의사 불벌죄는? -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아니라도 공소를 제기할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수 없다)
(cf. 모욕은 추상판단이나 감정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 but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 성립요건 1. 모욕죄의 객체가 사람이며 특정될수 있어야 함. 2. 공연성(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것 - 불특정 다수의 기준은 피해자, 가해자와 친분이 없는 7~8 인 이상) 3. 모욕을 해야함(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 |
3. 변호인 선임신고서(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수범) 와 변호인 의견서를 구미경찰서로 우편 발송
현재 사건은 수사중으로 구미경찰서에 있으며 고소인 보충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상태로 수사관에 따르면 현재 대질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는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해당사건은 구미경찰서에서 진행중이라 우편으로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의 요약(목차)
1. 폭행혐의에 대하여 가.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 나. 폭행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 2. 모욕혐의에 대하여 가. 모욕사실 자체를 부인 나. 가사 다소 거친 표현을 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공연성이 없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 3. 결론 고소인의 고소는 이유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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