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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 상소권 회복청구 사례] 

 

1. 상소권 회복 청구 

형사소송법

345(상소권회복 청구권자) 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346(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8]
 
347(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48(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재판이 있는지도 모른채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통지들이 통상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 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초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소권 회복이란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 상소할수 없었던 경우 법원에 결정에 의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정과 판례들을 참고해 볼수 있겠습니다.)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회복 청구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상소권 회복 청구 양식을 첨부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서 양식.hwp
0.05MB

 

2. 상소권 회복 청구 제출 및 결과

<백수범 변호사가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 요약>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한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17고단     호 사기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및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수사를 성실히 받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도 지급하였기에 별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된것으로 인식하였으나 2017. 9. 29. 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7. 10.18. 발송된 공소장 부본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9. 1. 30.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이 결정되어 불출석 상태로 공판이 진행되어 2019. 4. 25. 판결이 선고 되었고, 2019. 5. 2. 항소시간 도과로 귀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
가. 2019. 5. 11. 피고인은 해외 출국 과정에 출국금지된것을 알게되어 알아보니 공소제기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선고가 되었으며, 항소시간도과로 선고받은 형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입니다.(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91 결정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소 및 연락처 신고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오니 이를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상소권회복 청구는 

2019. 5. 28. 인용되었으며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도 지급한 만큼 무죄 가능성은 없었던 사건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의에 이르러 합의금도 지급하였으니 선처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가까운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항소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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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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