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민사소송법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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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① 답변서에는 법 제2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2.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증거방법
② 답변서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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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송달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는것은 아니며 판결선고전 까지 응소 의사(답변서 제출, 소송위임장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 가 확인되면 사건은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으신 의뢰인분께 사건을 의뢰받아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2024. 2. 20. 소장을 송달받아 답변서 제출기한은 2024. 3. 21. 이나 서면작성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사건으로 기한내 완성된 답변서를 제출할수 없었기에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 답변서 제출 만으로도 민사소송법 257조 에 따른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서 형식적 답변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1. 전화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문의 및 예약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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