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란(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소청안내)
https://www.simpan.go.kr/nsph/sph340_1.do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대상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그밖의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부작위[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가 있습니다.(소청심사 대상이 안되는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 관할
국가공무원 -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 각 시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 -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제기기간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처분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없는 처분(전보,계고, 경고등) 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처리 절차
소청인이 심사청구 -> 피소청인에게 통지 -> 피소청인이 청구사유에 대한 답변을 제출 -> 심사회의 일시 지정 및 진행 (심사회의때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참석하여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달
일반적인 행정소송이나 소송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소청심사 절차에서 변호사선임
소청심사 절차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2016두33339, 국가공무원법 76조) 심사기일에는 소송의 변론기일과 같이 당사자 없이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할수도 있습니다.
소청심사 전반에는 법률적 전문가가 필요하고 절차 진행 후 소청심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고려해야하며 따라서 전반적인 과정을 믿고 맡길수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것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변호사 백수범 (2022. 11. 20. ~ 2024. 11. 19.)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 부터 위법,부당한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공무원 권익 구제 기관으로서, 1963년 설치된 이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1. 소청심사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및 문의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전화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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