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각 신청을 할때 상대방(피고 또는 채무자 등) 의 주소를 기입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각 재판부로 배당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상 소장의 송달, 신청사건에 최고서 등 상대방에게 송달할 문서가 있을 경우 원고 또는 채권자 등이 소장, 신청서에 기재한 상대방 주소지로 해당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가. 상대방이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를 받으면 소송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나. 그러나 기입한 주소지로 법원의 서류가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현재 상대방이 해당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또는 신청인등) 는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되는 최후 주소지를 기입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새롭게 확인된 주소지로 소송서류가 재발송됩니다.] 


사건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는 알고 있어도 지금은 살지 않는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사간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되는 상대방 주소는 내가 알고 있는 주소지를 기입해서 제출되게 되는데 
절차에 따라 법원은 내가 적어낸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발송할 것이고, 이후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되어도 상관은 없으나
이미 상대방이 해당주소지에 없다는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서류발송절차를 밟는다는것은 
송달료 1회분이 낭비 되며,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지는 알고 있으나 현재 거주하고있지 않는것이 확실할 때에는 

보정명령 발령 신청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바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 소송서류 제출 -> 법원에서 소송서류 발송 ->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 주소보정명령 
의 절차로 진행될 것을 보정명령 발령신청을 하게 되면 
* 소송서류 제출 (과 동시에 보정명령 발령신청서 제출) -> 주소보정명령 
이 나오게 되면서 중간의 절차가 생략되어 1회의 송달료도 절약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제출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 제출된 보정명령 발령신청서

 
보정명령 발령 신청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명령발령신청은 전자소송상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기타로 해서 직접 입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보정명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보정명령을 출력해서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을 하면됩니다. (아래 주소보정명령으로 초본발급 받는 방법등을 알수 있는 이사무장 게시글 링크첨부)

https://bonoboy.tistory.co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차 진행초기에 상대방에게 소장같은 류의 서류가 원고(채권자)가 기재한 피고(채무자) 주소지로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하거나, 폐문부재거나

bonoboy.tistory.com

 

tip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고 있을때 행정복지센터로 안가고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주소보정을 할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이사무장 블로그의 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소송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간단히 보정서 제출하기-주민정보요청동의 클

원래 주소보정 방법 적은 글 https://bonoboy.tistory.com/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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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따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해야할 사건들도 생기기는 합니다만 원고나 신청인등 법원을 통해 청구하는 입장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것을 원하는일은 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기에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으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할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보정명령발령신청 처럼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없도록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각 재판부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수 있다는 변수는 통제할수 없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시간지연은 통제할수 있기에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 공증 문의 - 공증실 전화 - 053-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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