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9. 진행중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이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권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던 사건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소유 부동산에 전입되어있던 주소를 변경하였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뀐 주소를 확인 할수 없었기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임차 목적물이었던 의뢰인 소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신청서와 동시에 보정명령 발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주민정보요청동의를 체크하고 제출하는 보정의 방법으로 주소 보정을 하였는데, 새로운 주소지인것은 확실했고, 민사 소송과정에서 일반 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 받았었기에 보정방법으로 '새로운 주소로 일반 송달'을 선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소보정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그러나 상대방에게 법원의 송달 문서는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 처리가 되었고 법원에서는 2024. 8. 7. 또다시 주소보정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이럴 경우에 주소 보정은 야간송달, 또는 휴일송달의 특별송달을 하게 되는데 저희사무소에서는 야간송달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주소 보정서 입니다.
전산화로 인한 주소보정절차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이용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없는 경우라도 첫 주소보정에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 받는다면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사건이나, 같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추가로 진행될 소송이나 신청사건에서 활용할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특별송달의 방법은 선택적으로 진행되는데 특별송달의 방법으로소 송달이 안될 경우 2~ 3회 정도의 특별송달후 (재판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와 협의하면 됩니다.)에 나오는 보정명령에 보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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