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을 하기 위해선 판결문과 판결 확정 후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경매신청, 압류 등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 채권자(승소자)의 선택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패소자)의 초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대 부분의 강제 집행 관할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강제집행 신청서와 판결문등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하며 담당공무원을 통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채무자의 초본 발급이 불가능 할때가 있습니다.
초본발급의 필수조건은 초본발급 대상자가 특정될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특정이란 것은 A라는 사람이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당사자인 A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판결문에 기재된 A와 주민번호 또는 주소중 하나가 초본상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판결문상 주소지가 현 초본상 최종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초본상 과거에 등록된 주소지와 판결문상 주소지가 같으면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못받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소가 초본상 등록된 주소가 아니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송 서류는 원고기 기재한 주소지로 상대방이 받았기에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지만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동일성확인이 안되어 채무자의 초본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초본상 등록된 주소지인지 확인하고 판결을 확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본상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주소를 기재한 후 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해야 하기에 판결 경정 신청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민사 소송 절차에서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1심)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상소) 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며 판결을 받습니다. (2심) 항소심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상고(상소)하게 되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서 법률심(법리를 심리하는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법리해석과 적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함)으로 진행되고 결과를 받습니다. (3심)
항소장(상고장) 제출기한은 ?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항소장과 상고장의 제출기한은 같으므로 상고장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할때에는 기한이 있는데 -> 1심판결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14일이며 초일은 삽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공시송달처리가 된 경우 0시부터 송달효력이 발생하여 초일 즉 공시송달일이 1일로 포함이 됩니다. ) 이내에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4. 2. 7. 수요일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면 2024년 2월 21일 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은 다를수 있기 때문에 각당사자는 자신이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판결문을 늦게 송달 받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늦게 송달 받으면 당연히 항소장 제출기한도 늘어나게 되지요 판결의 확정이라는것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각자 항소제기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4. 2. 7. 원고가 판결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항소기한은 2024. 2. 21.) 피고는 2024. 2. 13. 판결문을 송달 받습니다. (항소기한 2024. 2. 27.) 이럴 경우 2024. 2. 23일은 원고는 항소기한이 지나 항소할수 없는 상태이지만 피고는 항소기한이 2월 27일이므로 항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중 일방이 항소해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항소장 제출기한은 지나버리면 추완항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실수로 이 기간을 놓치게되면 절대로 안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들중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사건들에 이러한 불변기간을 가진것들이 있고 그 기간도 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재판 불출석 패소 같은일은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만(1번 불출석으로 패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변기간을 놓치는것은 한번의 실수로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돌이킬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소로서는 불변기간이 있는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려고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 하셨다면 항소장, 상고장 제출까지는 그 변호사가 체크하고 요청시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하므로(보통 판결선고후 상소장 제출까지가 소송대리인의 업무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렵게 직접 준비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시간이 짧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일단 항소장은 제출하여 판결 확정을 막고 이후 마음을 결정하고 진행여부를 최종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자재를 납품하는 업을 하는 채권자 A씨는 채무자 회사 B에게 자재 납품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B회사는 일부를 지급하고 큰금액을 미수로 남겨둔 상태에서 채권자 A씨의 연락을 피하여 왔습니다.
2. 백수범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
채권자 A는 영세 개인사업자로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저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지급명령 또는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다툴 가능성은 낮지만 금액이 고액이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함)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했는데 채권회수가 목적이었던 채권자A의 결정으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회사가 공사중인 2군데를 알고 계셨기에 채무자회사 B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혹 채무자가 시간지연을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최대한 빠르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신청후 결정을 받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상대방 채무자 회사 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특별송달신청을 하였고 2024. 2. 1.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나.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신청후 결정을 받고 각 제3채무자들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됨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곧바로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바로 당일 전액 변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4. 채권자의 마무리
이사건의 목적은 미수금의 수령이었으므로 돈을 받은 후에 채권자도 마무리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사건의 신청취하와
채권가압류 사건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입니다.
2024. 2. 5. 저희사무소에서는 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전자소송상 신청 취하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건검색으로는 소취하서로 보여집니다.
2024. 2. 5. 신청취하로 사건이 마무리 된것이 보여집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사건이 종결되면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민사절차에 있어서 소장, 지급명령을 제출하고나면 이후 소송기록들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할때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둘중 하나라도 기재, 둘다 모를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금융조회를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상대방을 특정해야합니다.) 를 기입하게 되는데 이때 기입된 주소로 법원에서는 서류를 송달 하게 됩니다.
다행히 기재한 주소로 상대방이 송달 받으면 되는데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측에게 소송기록에 적어낸 상대방 주소로 서류를 보내봤는데 송달이 안되었으니 상대방에게 송달할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사건으로 백수범 변호사가 채권자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인인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결정후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으나(법인이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송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상대방일때 주소보정 방법은
1. 법인등기부를 발급해보고 (선택사항) 법인주소지 변동이 없다면 같은 주소로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야간송달, 주말송달 등)로 주소보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