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청구이의 사건의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물품대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패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서대로 살펴보면
2019. 9. 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 물품대금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피고 항소)
2019. 9. 중순 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타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 (가집행에 기함)
2019년 9월 중순 - 대구지방법원 2019카정 ----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
201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금 --- 공탁수리 결정(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
2020. 6. 대구지방법원 2019나------ 물품대금 항소기각 판결선고와 확정
2020.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해)
2020. 8. 대구지방법원 2020카담 --- 대위담보취소 인용결정 (피고가 신청)
2020. 9. 채권자(피고)의 공탁금 추심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금 ---- 공탁수리결정(집행권원 채무에서 피고가 추심해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 채무를 변제공탁)
이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의 추심과 나머지금액의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즉 요약하자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사건이 원고 일부승소로 확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물품대금사건의 채무를 피고의 추심과 나머지 금액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물품대금 판결에 기한 집행력을 소멸시키고 피고가 진행한 압류사건의 압류해제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2021. 2. 17. 그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백수범 변호사는 간단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압류를 진행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아 청구이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청구이의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압류된 사건을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두분사이에 이전 소송에서 서로 감정이 상했고 그 사유로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것 같은데 결국 판결을 받음으로서 소송비용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적은 금액이지만 상대방의 행동에 마음이 상해 소송비용액확정과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시 의뢰해 주셨으나 백수범 변호사는 실익이 없는 행위임을 설명드리고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나 소송끝나고 몇년동안 감정 싸움을 하는것을 종결할것을 권해드렸고 의뢰인분은 이를 받아들여 더이상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