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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구지방법원 집행권원 환부 신청 사례 

1. 사건의 의뢰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2년 백수범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의은 부동산의 감정가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들을 고려했을때 무잉여였던 이유로 2022. 7.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매수통지를 하였고, 채권자는 매수하지 않아 2022. 8. 경매법원에서는 해당사건을 기각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4.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다른 책임재산을 파악하게 되었고, 강제집행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집행권원의 확보 - 집행권원 환부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집행문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럴경우 채권자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문을 다시 받아 집행에 착수해야 하는데

채권자의 사건은 부동산 경매 사건은 매각통지 -> 기각, 경매취소가 된 사건으로 사용했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간단히 환부받아 곧바로 다른 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문을 다시 받아 착수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집행권원 환부 신청

대부분 민사절차는 전자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 사건에서의 집행권원 환부 신청 또한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사건은 2022 년 경매 사건이었고, 해당사건은 보존계로 사건기록이 넘어가버려 전자소송상 해당사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수 없었습니다. 

전자 사건이더라도 전자적인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들은 종이로 만들어서 제출할수 있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사무소에서도 집행권원을 환부 받기 위해 집행권원 환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 보존계로 가서 집행권원을 환부 받았습니다. (전자 사건이므로 환부 신청서만 작성하고, 보존계에서 권원 환부에 대한 처리를 전자로 진행해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받아오는 실물 집행권원은 없습니다.) 

 

 

전자로 신청되는 서류를 보존처리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종이로 제출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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