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조회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인 재산조회 절차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볼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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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법원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 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됩니다. (전속관할)
3. 첨부서류
가. 집행권원
나.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다. 신청을 소명하는 자료 (위 재산조회 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저희 사무소에서는 위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을 의뢰인분께 전해 드리고 조회하고 싶으신 목록에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드린뒤 회신 받아 법원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체크해서 조회하면 좋겠지만 각 항목당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일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균적 선택하신것을 보면 10~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4. 2024. 5. 10. 대구지방법원 - 재산조회 신청서
2024. 5. 10. 위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조회 에 대한 회신이 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회신 내용상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발견되면 그에 필요한 강제집행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1. 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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