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종료후 판결,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그 주문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의 주문을 예로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92,000,635원 및 2017. 3. 29. 부터 2018. 8. 7. 까지는 연 5%의, 2018. 8.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특정된 원금 즉 위 예시에서 92,000,635원은 특정되어있으므로 쉬운데 어려운 부분은 그 뒷 부분인 지연손해금(이자)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때 청구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판결 주문에 따라 원금 과 지연손해금을 강제집행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그 절차에서 그만큼의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경매 사건의 경우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판결의 주문과 같이 기재해도 상관없으며 이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같은곳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과 신청일 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청구금액으로 표시해줘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위의 예시에서 (신청일이 오늘 2024. 3. 29. 라고 했을때)
1. 원금 92,000,635원
2. 지연손해금
가) 2017. 3. 29. 부터 2018. 8. 7. 까지 연 5% =
계산식은
원금 x 5%(이율) /365 x 2,558(2017. 3. 29. 부터 2018. 8. 7. 까지 497일간) 을 계산합니다.
일수 계산 방법은 네이버에서 날짜 계산기라고 치면 나오는 란에다가 필요한 날짜를 입력하면 그 일수를 확인 할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날짜 계산기 상 초일이 1일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즉
92,000,635 x 5%/365 x 497 = 6,263,604 원 (6,263,604.87601...으로 나오는데 소숫점 아래 숫자는 저는 계산할때 그냥 버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지연손해금 2)도 계산해보면
나) 2018. 8. 8. 부터 2024. 3. 29. 연 12% =
92,000,635 x 12%/365 x 2,060 = 62,308,375원 이나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누기 365일을 해주는것은 통상적인 방법이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윤년이 있는 해는 366일이 되어 그해가 포함되어있다면 그해는 366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것이 정확한 방법이지만 법원에서는 그런것 구분없이 365일로 계산해서 제출하면 대부분 그대로 인용되게 됩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데 몇번 검토해보는게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연손해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보정을 내리기도 하나 간혹 잘못된 계산식으로 강제집행 법원에서의 결정이 그대로 나는 경우들도 있고 결국 이런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지연손해금 계산방법을 찾아보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를 찾아 링크 해 둡니다. 여기서는 계산기간에 윤년이 포함되면 자동 분모를 366으로 계산해 주는데 어찌보면 좀더 편하고 정확하게 청구금액을 계산할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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