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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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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무엇?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금전)에 기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이는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없고 일반저긍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 절차 입니다. 

 

재산명시 관할 법원

일반적으로 재산명시신청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다. 

 

첨부서류는 

-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집행권원과 판결이라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고 

채무자의 초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를 첨부해야 한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한 재산명시사건에 2024. 4. 2.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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