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신탁부동산이 있다면 그부동산의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집행으로 현금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탁 부동산들이 처분되거나 신탁 기간동안 임대수익등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는 이러한 수익권들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수 있는데 그 신청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본안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백수범 변호사는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판결금 원금은 회수했으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더이상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할수 없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그 목록을 확인 후 신탁 부동산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모두 담보신탁으로 즉시 회수되거나 추후에도 회수가 쉽지 않은 종류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내버려둘수도 없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2024. 4. 2. 그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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