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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에서는 채권자에게 사건을 의뢰받고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상대방 직장에 급여압류를 신청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였기에 추가로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여압류 관련 참고할 게시글을 링크해둡니다. ]
https://bonoboy.tistory.com/593
지급명령 확정 후 지급명령정본을 발급 받아 급여압류에 사용하였으므로 추가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추가로 지급명령정본을 재도부여 받을 필요가 있어 지급명령결정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에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명령정본 2통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 받는 방법 게시글 링크]
https://bonoboy.tistory.com/638
보통 집행문이나 지급명령정본을 재도부여신청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번건은 2024. 3. 26. 재도부여신청서를 우편보냈고, 2024. 3. 28.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별도 집행문이 없으므로 하단에 발급번호가 다른 지급명령 정본 2통을 받았습니다.
2통을 발급 받은 이유는 서로다른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인데 이는 집행권원 재도부여신청 이유에 서로다른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할것이라 여러통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가능합니다.
SINCE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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