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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양)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4
이후 2024. 5. 29.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는데 채무자가 안에 있어 집행관이 내부로 들어가 각 동산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아래의 동산경매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 집행(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동산을 압류하고(원칙적으로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점유하고 보관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압류딱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함) 목록을 작성) -> 동산경매(금전의 경우는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경매기일에는 최고가 매수인에게 경락대금을 받고 물건을 인도함./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 까지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서 참여할수 있다.) -> 매각대금 교부, 배당(매각대금을 주고, 채권자가 2인이상일 경우 협의-> 협의 안될경우 공탁하고 집행법원에서 배당절차 진행)
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해당사건은 청구금액이 소액인지라 동산 경매 기일전 채무자를 통한 자진 변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이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법률상담 예약 및 문의 (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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