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얼마전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양)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4 

 

강제집행 - 대구지방법원 - 2024. 5. 14.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5. 14. 대구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산강제집행신청은 강제집행

nicebonoboy.tistory.com

 

이후 2024. 5. 29.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는데 채무자가 안에 있어 집행관이 내부로 들어가 각 동산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아래의 동산경매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 집행(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동산을 압류하고(원칙적으로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점유하고 보관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압류딱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함) 목록을 작성) -> 동산경매(금전의 경우는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경매기일에는 최고가 매수인에게 경락대금을 받고 물건을 인도함./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 까지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서 참여할수 있다.) -> 매각대금 교부, 배당(매각대금을 주고, 채권자가 2인이상일 경우 협의-> 협의 안될경우 공탁하고 집행법원에서 배당절차 진행) 

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해당사건은 청구금액이 소액인지라 동산 경매 기일전 채무자를 통한 자진 변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이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법률상담 예약 및 문의 (백수범 변호사 직접 상담) : 053-216-00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