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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종료후 판결,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그 주문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의 주문을 예로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92,000,635원 및  2017. 3. 29. 부터 2018. 8. 7. 까지는 연 5%의,  2018. 8.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특정된 원금 즉 위 예시에서 92,000,635원은 특정되어있으므로 쉬운데 어려운 부분은 그 뒷 부분인 지연손해금(이자)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때 청구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판결 주문에 따라 원금 과 지연손해금을 강제집행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그 절차에서 그만큼의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경매 사건의 경우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판결의 주문과 같이 기재해도 상관없으며 이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같은곳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과 신청일 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청구금액으로 표시해줘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위의 예시에서 (신청일이 오늘 2024. 3. 29. 라고 했을때)

1. 원금 92,000,635원 

2. 지연손해금 

 가) 2017. 3. 29. 부터 2018. 8. 7. 까지 연 5% = 

계산식은 

원금 x 5%(이율) /365 x 2,558(2017. 3. 29. 부터 2018. 8. 7. 까지 497일간) 을 계산합니다. 

일수 계산 방법은 네이버에서 날짜 계산기라고 치면 나오는 란에다가 필요한 날짜를 입력하면 그 일수를 확인 할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날짜 계산기 상 초일이 1일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B%82%A0%EC%A7%9C+%EA%B3%84%EC%82%B0%EA%B8%B0

 

날짜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날짜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즉 

92,000,635 x 5%/365 x 497 = 6,263,604 원 (6,263,604.87601...으로 나오는데 소숫점 아래 숫자는 저는 계산할때 그냥 버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지연손해금 2)도 계산해보면  

 나) 2018. 8. 8. 부터 2024. 3. 29. 연 12% = 

92,000,635 x 12%/365 x 2,060 = 62,308,375원 이나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누기 365일을 해주는것은 통상적인 방법이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윤년이 있는 해는 366일이 되어 그해가 포함되어있다면 그해는 366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것이 정확한 방법이지만 법원에서는 그런것 구분없이 365일로 계산해서 제출하면 대부분 그대로 인용되게 됩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데 몇번 검토해보는게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연손해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보정을 내리기도 하나 간혹 잘못된 계산식으로 강제집행 법원에서의 결정이 그대로 나는 경우들도 있고 결국 이런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지연손해금 계산방법을 찾아보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소송비용 자동계산 페이지를 찾아 링크 해 둡니다. 여기서는 계산기간에 윤년이 포함되면 자동 분모를 366으로 계산해 주는데 어찌보면 좀더 편하고 정확하게 청구금액을 계산할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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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는 에서는 채권자에게 사건을 의뢰받고

대구지방법원 칠곡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상대방 직장에 급여압류를 신청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였기에 추가로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여압류 관련 참고할 게시글을 링크해둡니다. ]

https://bonoboy.tistory.com/593 

 

[민사-강제집행] 채무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양식 및 별지

민사집행 단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다양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작성되어 제출된다.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을때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성하

bonoboy.tistory.com

 

지급명령 확정 후 지급명령정본을 발급 받아 급여압류에 사용하였으므로 추가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추가로 지급명령정본을 재도부여 받을 필요가 있어 지급명령결정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에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명령정본 2통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 받는 방법 게시글 링크]

https://bonoboy.tistory.com/638

 

[소송실무-강제집행] 집행문 재도부여와 같은 - 지급명령정본 재도부여 신청 방법과 양식 첨부

얼마전 집행문을 사용후 추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문 재도부여신청하는 방법과 양식을 포스팅했었다. . https://bonoboy.tistory.com/249 소송실무- 강제집행- 집행문 사용 후 추가발급(집행문 재

bonoboy.tistory.com

 

보통 집행문이나 지급명령정본을 재도부여신청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번건은 2024. 3. 26. 재도부여신청서를 우편보냈고, 2024. 3. 28.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별도 집행문이 없으므로 하단에 발급번호가 다른 지급명령 정본 2통을 받았습니다. 

2통을 발급 받은 이유는 서로다른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인데 이는 집행권원 재도부여신청 이유에 서로다른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할것이라 여러통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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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한 지급명령사건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기때문에 지급명령신청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랬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집행권원이 확보되었기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 (가압류해둔 상태)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각 나의사건검색

그러나 2024. 3. 22. 오후 신청한 경매 사건을 2024. 3. 26. 취하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 102조)무잉여 기각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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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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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20억 이상의 고가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다보니 근저당권자가 있어도 소액 채권자인 채권자의 채권은 회수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만 

신청서를 제출 후 일반적인 금융권의 공장 대출 비율을 생각하고, 개인 근저당권에 대한 실 채무액을 예측해보니 예상되는 시세로는 회수될 가능성도 있어 보였으나 부동산 경매라는 특성상 첫 매각기일에 매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절차 진행 중 무잉여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잉여 기각이란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도 배당받을게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이사실을 알리며 최저매각가로 매수신청을 할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되고 매수신고가 없을시 경매절차를 취소(기각)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일반 채권자는 누구든지 무잉여 기각의 가능성이 있어 경매를 신청하기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물권자들은 경매 신청을 했을때 무잉여 기각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잉여 기각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때 경매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 보관금, 등기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납부서 들이 그렇지요 이런 비용들은 낙찰되고나면 최우선적으로 회수되는 경매비용이지만 무잉여 기각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무잉여 기각결정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을텐데 무잉여 기각이 되고나면 이를 회수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잉여 기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 진행상 감정비용이 몇백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실제 채권액은 비교적 소액이라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경매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가압류 등기들이 들어오고 있어 절차 진행중 다른 채권자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도 포함하여 여러가지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2024. 3. 26. 경매취하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므로 추후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면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기대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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