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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백수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양)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54 

 

강제집행 - 대구지방법원 - 2024. 5. 14.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 대구 법무법인 태양(공증)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5. 14. 대구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산강제집행신청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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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4. 5. 29.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는데 채무자가 안에 있어 집행관이 내부로 들어가 각 동산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아래의 동산경매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 집행(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동산을 압류하고(원칙적으로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점유하고 보관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압류딱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함) 목록을 작성) -> 동산경매(금전의 경우는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경매기일에는 최고가 매수인에게 경락대금을 받고 물건을 인도함./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 까지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서 참여할수 있다.) -> 매각대금 교부, 배당(매각대금을 주고, 채권자가 2인이상일 경우 협의-> 협의 안될경우 공탁하고 집행법원에서 배당절차 진행) 

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해당사건은 청구금액이 소액인지라 동산 경매 기일전 채무자를 통한 자진 변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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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구지방법원 집행권원 환부 신청 사례 

1. 사건의 의뢰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2년 백수범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의은 부동산의 감정가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들을 고려했을때 무잉여였던 이유로 2022. 7.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매수통지를 하였고, 채권자는 매수하지 않아 2022. 8. 경매법원에서는 해당사건을 기각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4.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다른 책임재산을 파악하게 되었고, 강제집행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집행권원의 확보 - 집행권원 환부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집행문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럴경우 채권자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문을 다시 받아 집행에 착수해야 하는데

채권자의 사건은 부동산 경매 사건은 매각통지 -> 기각, 경매취소가 된 사건으로 사용했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간단히 환부받아 곧바로 다른 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문을 다시 받아 착수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집행권원 환부 신청

대부분 민사절차는 전자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 사건에서의 집행권원 환부 신청 또한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사건은 2022 년 경매 사건이었고, 해당사건은 보존계로 사건기록이 넘어가버려 전자소송상 해당사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수 없었습니다. 

전자 사건이더라도 전자적인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들은 종이로 만들어서 제출할수 있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사무소에서도 집행권원을 환부 받기 위해 집행권원 환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 보존계로 가서 집행권원을 환부 받았습니다. (전자 사건이므로 환부 신청서만 작성하고, 보존계에서 권원 환부에 대한 처리를 전자로 진행해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받아오는 실물 집행권원은 없습니다.) 

 

 

전자로 신청되는 서류를 보존처리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종이로 제출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화 검토 및 변호사 상담예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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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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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2024. 5. 14. 대구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산강제집행신청은 강제집행 중 한 종류이며 실제 변제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다른 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엊지 못했을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산집행과정상 채무자를 압박하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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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조회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인 재산조회 절차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볼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

 

2.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법원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 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됩니다. (전속관할)

 

3. 첨부서류

가. 집행권원 

나.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다. 신청을 소명하는 자료 (위 재산조회 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재산조회신청서(집행, A3270) (1).hwp
0.03MB

 

 

저희 사무소에서는 위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을 의뢰인분께 전해 드리고 조회하고 싶으신 목록에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드린뒤 회신 받아 법원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체크해서 조회하면 좋겠지만 각 항목당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일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균적 선택하신것을 보면 10~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4. 2024. 5. 10. 대구지방법원 - 재산조회 신청서

2024. 5. 10. 위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조회 에 대한 회신이 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회신 내용상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발견되면 그에 필요한 강제집행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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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신탁부동산이 있다면 그부동산의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집행으로 현금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탁 부동산들이 처분되거나 신탁 기간동안 임대수익등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는 이러한 수익권들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수 있는데 그 신청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본안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백수범 변호사는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판결금 원금은 회수했으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더이상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할수 없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그 목록을 확인 후 신탁 부동산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모두 담보신탁으로 즉시 회수되거나 추후에도 회수가 쉽지 않은 종류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내버려둘수도 없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2024. 4. 2. 그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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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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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무엇?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금전)에 기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이는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없고 일반저긍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 절차 입니다. 

 

재산명시 관할 법원

일반적으로 재산명시신청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다. 

 

첨부서류는 

-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집행권원과 판결이라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고 

채무자의 초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를 첨부해야 한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한 재산명시사건에 2024. 4. 2.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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