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란것이 일상의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서 평소엔 건강하다는 것의 행복함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몸살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어떠한 질병에 걸리고 몸이 힘들면 건강하다는것 몸이 아픈곳이 없다는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된다. 

물론 이것도 다 낫고나면 며칠내로 잊어 버리긴 하지만서도 항상 아플때 마다 건강이라는것이 인생에 있어서 근간이 된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일단 몸이 아프면 어떤것도 하기 싫고 먹기도 싫고 의욕이 없어지고 기분도 좋지 않다. 

나는 아프면 상당히 우울해 하는 편인데 한번 아프면 며칠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도 들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음식도 맛도 없는데다 게임을 하기도 어렵고 게임을 해도 즐겁지가 않기 때문이다. 기분전환하러 밖에 나가보려해도 전신이 두드려 맞은듯 할 때에는 그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다. 

건강해야 

하고싶은것도  많고 먹고싶은것도 많고 소장하는것도 의미가 있는것 같이 아프니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심정.. 

몸은 몸대로 힘들고 정신은 정신대로 힘들다 

나름 조심을 하는데도 코로나를 처음 걸린 시점 이후 부터는 몇달이 멀다 하고 계속 아픈것이 참 신기하다 이런것도 후유증이라고 할수 있을까? 단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건가 

에효.. 몸을 혹사시켜서 이거 몸살 나겠는데? 하면서 오는 몸살이 아니라 요즘은 진짜 가만있다가 갑자기 증상이 시작되고 급속도로 나빠지는것 같다. 

이번에도 갑자기 목이 간질 간질 해 지다가 몇 시간 후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전신이 아프기 시작을 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람 많은곳을 잘 가지 않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억울하다..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해당사건은 소장접수후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 중인데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를 소장에 입력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주소 보정이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내리는 보정명령으로 원고는 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피고의 주소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보정명령 + 소송위임장 + 법률사무소 사무원증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복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해당사건은 소장접수후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 중인데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를 소장에 입력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주소 보정이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내리는 보정명령으로 원고는 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피고의 주소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보정명령 + 소송위임장 + 법률사무소 사무원증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가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아 초본상 최후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게 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는 절차 없이 간단하게 주소 보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피고의 주민번호를 소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추후에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더라도 주소보정에 활용할수 있습니다. 

곧바로 전자소송상 주소보정서 제출을 하면서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주민정보요청 동의를 클릭한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무장의 개인 블로그에 올려둔 게시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336

 

소송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을 발급 받지 않고 간단히 보정서 제출하기-주민정보요청동의 클

원래 주소보정 방법 적은 글 https://bonoboy.tistory.com/m/98 민사소송 실무 - 주소보정명령 - 초본발급 양식과 방법 - 주소 보정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기준 1. 주소보정명령이란 민사절차에서 보통 절

bonoboy.tistory.com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제출하였으나 

주소보정을 받고 원고에게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가진 서류들에서 피고의 주민번호가 확인되어 주민번호로 간단하게 주소 보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Since 2003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 상담 예약 및 사건화 검토 - 전화 -

053 216 0007

요즘은 코로나가 거의 없고 독감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나는 독감 예방접종을 안하는데 독감 예방주사는 상당히 아프기도하고 주사 맞는데에 대한 공포가 아주 심해서 그렇다.

다행히 그간 독감걸리지 않고 잘 넘어왔는데 

2025. 1. 6. 갑자기 목이 헐어 버린듯한 이물감이 시작되더니 간헐적으로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_- 

아 큰일났네 싶어서 기침약을 먹고 했는데 점차 몸도 힘들어지고 눈도 따갑고 강력크한 증상이 아주 갑자기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와서 열을 재보니 38도를 넘어가는 열이 나던데 몸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괴로웠다. 

다행히 집에 병원에서 지어놓고 남았던 해열진통제가 있었고 이약을 먹고나니 37.5도 정도로 열이 떨어졌으며 열이 이정도로만 떨어져도 몸이 덜아프고 추위도 좀 나아서 견디기 쉬워졌다. 

그러나 잠을 자던중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해열진통제를 먹었는데 약효가 있는 몇시간동안은 확실히 견딜만 했으나 또 7시간정도가 지나자 열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기침도 가끔나는데 기침을 하면 목이 너무 아프다 코로나인가? 독감인가?

힘들다... 새해부터 아프니 우울하기도하고 ... 

기침이 심해지지 않기를..  

백수범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 동업수익금 청구 사건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기일을 거쳤는데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의사와 원고가 원하는것을 전달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기가 어려워 조정기일 이후 원고의 조건을 받아 들일지 말지를 생각해보고 그 의견이 정리되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조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피고는 몇주간 고심끝에 원고가 원하는대로 협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기에 2025. 1. 7. 피고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서류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조정기일에서 제안한 합의안에 대하여 피고들이 숙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 할 경우 사건의 진행에 따라 서면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빼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서면을 마무리 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 직접 의견서나 서면등을 작성한 것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소송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할수 있는것을 전부 다 하고 받은 결과는 원치않는 결과라 하더라도 비교적 아쉬움이 남지 않고 수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정에 관한 의견서는 백변호사가 판단하기에 단순히 원고의 주장을 수용할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기 보다 피고가 직접 심경을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피고에게 의견서 작성을 요청드렸으며 이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난 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각 변호사들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과의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소송 종결 후 의뢰인이 소송진행과 결과에 불만족하여 항의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있고 그 사무소 마다 업무처리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변호사를 선택할 때 고려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Since 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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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의 절차상 1심은 통상 최소 3~6개월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cf.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확정 까지 1~2달정도 소요)

이러한 기간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난 이후의 소요되는 시간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소장이 늦게 접수된다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여러건의 사건을 진행중이고 또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 받는다고 하여 곧장 그 사건의 소장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사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생기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리는 등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의뢰인 분들은 사건을 의뢰 한 후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의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수임시 소장 제출시기를 안내하지 않거나 몇주 시간이 걸린다 늦어도 한달내로는 소장이 제출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하게 되는데 더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한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도 사건을 접수하면서 2~3주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안내를 드리지만 통상 소장이 접수는 안내드린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할일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 성격이시기도 하고 의뢰인 분들의 조급한 마음을 알기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장 준비 하는데 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법원의 절차상 당연히 소요되는 시간 외에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소장 접수 후 법원의 절차가 일반적인 사건 진행 상황보다 지연될 경우 재판부에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등 전체적으로 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작은 디테일이 법률서비스에서는 큰차이를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것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더라도 사건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053)  216   0007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의 기록복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기존 대구지방법원의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방법과 과정이 동일해졌다고 보면 되는데 (아래 대구지방법원 통합 열람 복사센터 -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복사 방법 블로그글 포스팅 링크)

https://bonoboy.tistory.com/445

 

법원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 복사 방법 양식 첨부 - 대략적인 검찰 기록 복사 절차 와 대구

민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자 소송이기도하고 전자소송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진행중인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의 필요성이 거의 필요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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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 복사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고(053-755-1821) -> 신청서 접수 및 담당 재판부 인계 -> 담당재판부에서 열람복사신청인에게 복사일정 통지 

의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는데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더라도 복사기는 한정되어있고 앞에 복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것은 마찬가지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사건도 전자기록화가 보편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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