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물품대금, 납품대금, 공사대금 등 미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일단 지급명령단계에서 채무자의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의 절차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을 선택 할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직접하거나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 할수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의 전부나 일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상 청구채권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되어 결정)
-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등의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것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일로 부터 1달 내외로 지급명령이 확정 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부분도 직접 하거나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급명령을 의뢰 받을 때 지급명령 + 강제집행을 함께 의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을 변호사사무실로 의뢰시 준비해야 할것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인적 사항 - 지급명령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관련서류 - 미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 사건의 시간순서대로의 대략적인 정리 (ex 채무자와 언제 만나서 어떤것을 의뢰했고 언제 일을 완료하고 언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발해하였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줌)
-> 채무자와의 계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대화내용이나 작성된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무방)
-> 계약내용대로 일을 완료했다는것을 입증할 서류 - 납품등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들(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무방)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위 다른 서류와 내용들로 입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 미수금 발생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3. 사건 의뢰시 소송위임장 작성 하고 회신 -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 하실 경우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서 사진이나 이메일 등으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개인일 경우 개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 명, 주소, 대표자 를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사건과 내용에 따라 위 준비를 요청드리는 서류와 내용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별도로 따로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경우 때문에 의뢰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급명령에서 변호사 보수가 어느정도 청구채권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청구금액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책정하고 진행해 드리므로 지급명령이 필요하시다면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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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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