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물품대금, 납품대금, 공사대금 등 미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일단 지급명령단계에서 채무자의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의 절차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을 선택 할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직접하거나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 할수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의 전부나 일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상 청구채권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되어 결정)

-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등의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것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일로 부터 1달 내외로 지급명령이 확정 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부분도 직접 하거나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급명령을 의뢰 받을 때 지급명령 + 강제집행을 함께 의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을 변호사사무실로 의뢰시 준비해야 할것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인적 사항 - 지급명령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관련서류 - 미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 사건의 시간순서대로의 대략적인 정리 (ex 채무자와 언제 만나서 어떤것을 의뢰했고 언제 일을 완료하고 언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발해하였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줌) 

-> 채무자와의 계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대화내용이나 작성된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무방) 

-> 계약내용대로 일을 완료했다는것을 입증할 서류 - 납품등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들(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무방)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위 다른 서류와 내용들로 입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 미수금 발생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3. 사건 의뢰시 소송위임장 작성 하고 회신 -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 하실 경우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서 사진이나 이메일 등으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개인일 경우 개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 명, 주소, 대표자 를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사건과 내용에 따라 위 준비를 요청드리는 서류와 내용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별도로 따로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경우 때문에 의뢰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급명령에서 변호사 보수가 어느정도 청구채권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청구금액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책정하고 진행해 드리므로 지급명령이 필요하시다면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S i n c e 2 0 0 3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053 ) - 216 - 0007

 

 

 

이번 사건은 

자동차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1%의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의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해당 자동차에 압류가 여러건이 들어와 있는데

자동차 전체에 대한 압류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 자동차의 중고 시세는 약 500만원 전 후이고 체납자의 지분비율을 생각해 보면 압류의 실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진행된것과 당연히 공동소유자는 체납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 전체에 압류가 된 부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     자동차(A 지분 99%, B 지분 1%)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2024. 1. 5.에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신청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      자동차(A 지분 99%, B 지분 1%)에 관하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가 2024. 2. 5.에 한 압류처분,
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가 2024. 10. 10.에 한 압류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위 청구 및 신청취지로 

지방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 2. 25. 각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통할 경우

국세, 지방세에 대한 조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일 경우 대리인을 통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제출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등 방법이 안내되어있는 페이지를 링크 공유합니다.) 

https://si4n.nhis.or.kr/jpcc/JpCcb00104.do

 

신청서비스 > 심사청구 > 심사청구 방법/서식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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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4n.nhis.or.kr


 

참고로 

이러한 내용으로 압류가 된 건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해서 압류해제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자세한것은 관련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건물인도 청구 사건은 

일반적인 임대차 사건으로

세입자가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참다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백수범 변호사는 세입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하였으며 

동시에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처분 집행으로 소송에 계류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송달을 받지 않았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수차례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신청을 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2025. 2. 20. 법원의 주소보정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통상의 사건에서는 일반송달 1번, 특별송달 1~2 번 정도 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다시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현재 송달과정에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이란 말 처럼 신청일 뿐이고 이를 결정하는것은 법원이므로(저희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재판부와 통화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는지 어느정도 조율해서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법원의 직원분들도 결재를 올리면 판사가 최종결정을 하게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한번더 송달과정을 해볼수 있다 정도로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을 링크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에 소장을 송달 받은 상대방이 30일 이 지나도 답변서 제출이 없을 때

원고는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할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글 입니다.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 2개를 모두 운영중이라 필요한 게시글들은 링크로 공유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bonofestival/2237718394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동산 민사 사건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 답변서 제출 없는

1.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1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blog.naver.com

 

 

대구 -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게됩니다. 

가장흔하게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하는데 대출받을때나 부동산 경매에 필수의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정평가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소송 검토 과정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확인 하기위해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권리금 감정이라거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의 신축 부동산들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는 비용이 들게 되고 그 비용이 생각보다는 비싼데 소송전 의뢰해서 진행한 감정이 소송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될수 없고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을 통해 감정을 받아 그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전 감정을 하게 되는것은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기에 유용한부분은 맞으나 소송에서 같은 감정을 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으로 들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승소시 감정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할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감정의 종류에 따라 평가사들이 개인적으로 의뢰받기 부담스러워 하는 감정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진행이 어려운만큼 비용도 높은데 그 감정결과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감정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가 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도 소송제기전 감정할 것이 있어서 수십곳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의뢰를 꺼려하는 경우와 직면하고 있는데 진행이 가능하다는 곳은 예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사건진행의 방향을 생각해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번사건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더라도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백수범 변호사가 소를 제기하고 감정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개인적인 목적과 필요에 의해 2인 이상이 지분으로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에 대해 공유자중 1인이 세금체납을 했을 때 자동차 압류가 들어오게되는데 

세금 체납자 본인 의 지분에만 압류가 들어오는게 아닌 자동차 전체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체납자가 대표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검토 후에 압류를 결정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다른 공유자의 채무로 제3자의 지분에 압류가 되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인데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등에서는 시스템상 전체에 대해 압류를 할수 밖에 없다고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압류가 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 전체를 납부하면 당연히 말소를 해 주게 되는데

전액 납부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물권변동에 제한을 받음에도 압류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사정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 소유 지분 비율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제만으로 압류해제를 요청 해 볼수는 있으나 반드시 해제할수 있는것도 아니라서 일부 변제하고 압류를 풀어달라는것은 진행이 어려울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된 다른 소유자들이 자동차 전체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는데 조세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체납자의 지분 비율이나 자동차의 중고 시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앞서 압류권자와 접촉하여 

1. 자동차 전체에 대해 압류가 된 것이 맞는지 확인과 

2. 압류권자가 여럿이라면 각 압류권자에게 각 압류의 체납자를 확인 

해서 조세심판청구를 준비해야 하며 

조세심판 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이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도 확인해야합니다. 

당해세가 아니라면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에 넣거나 하는 처분 절차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전액납부후 해제 또는 일부 납부후 해제 요청 

2. 조세심판청구 

를 통해 압류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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