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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변호사이지만 전국 곳곳의 민,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이란 당사자와 증인, 감정인등의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인데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증인,감정인,당사자신문기일, 조정절차 등)사건과 형사(공판준비기일, 피고인 구속 청문절차, 증인 감정인 통역익 신문)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영상재판은 신청에 의해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야 가능하며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통상의 노트북), 모바일 기기 등의 개인 장비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법원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할수 있으며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나 법원에서 구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영상재판 안내 링크 참조 

https://ecfs.scourt.go.kr/ecf/ecf400/ECF470.jsp

 

영상재판 안내

 

ecfs.scourt.go.kr

 


영상재판 신청서 양식 첨부 

영상재판신청서 양식.hwp
0.02MB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에 있는 변호사이며 대부분 직접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만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상재판신청한 사건은 

진행중인 민사사건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사건)  

2024. 11. 1. 각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청 이유 - 사무실이 대구이므로 출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유) 2024. 11. 4. 각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다음 변론기일부터 영상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영상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의 나의사건검색에는 위와 같이 사건번호 옆에 [영상] 으로, 

변론기일 표기 옆 [일방 화상장치]

대리인란에[화상장치] 가 추가로 기재되어 표시됩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변론기일 통지서(영상재판) 와 안내를 첨부해둡니다.


변호사 백수범

문의 및 사건화 검토 등 전화 : 053}  -- 216 -- 0007

 

Since 2003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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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에 달하도록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건물인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중 임대료를 2기이상에 달하도록 연체 사실이있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와 인도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당사건은 수년의 임대 기간중 수차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나 수년을 묵인하고 지내왔었는데 

2024년에는 차임을 거의 지급하지 않아 연체 총액이 약 8천만원에 달하게 되자 더이상 놔둘 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게 된 사안으로 

2024. 10. 28. 임차인을 상대로한 건물인도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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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을 할 때 공사를 의뢰하는 사람보다 공사를 수주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더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쪽의 말만 믿고 진행한 공사가 계약과는 다르게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서도 미쳐 몰랐을수 있는 부분이 훗날 발견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공사진행이 안된다는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 될 때가 있고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검토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한 후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보여

사기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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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의 피고소 사건의 변호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들을 검토 한 후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하여 맞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 분은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잘못해놓고도 먼저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의 행동이 더 위험한 위협이 있었으므로 맞고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은 

고소장과 고소대리 위임장 (백수범 변호사) 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진행되고 있는 폭행사건 피고소 사건의 관할 경찰서인 대구동부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가진 자료들을 제출 하였으므로 고소장에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소 사건에서 기제출하였다는 내용만 기재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기 때문에 맞고소 고소장에서는 

피고소인을 '인적사항 불명' 으로 ,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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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등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사건을 의뢰받아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동부경찰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변호인의 지위로 해당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아닌 적극 부인 하는 사건으로 억울한 점들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백수범 변호사는 수임을 제안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된 후 공판이 진행되는것이 아니라면 경찰단계, 검찰단계의 각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주장이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변호인 의견서가 처음 제출되는 시기 즉 고소접수 된 후 피고소인 소환 조사가 진행 된다음 에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 고소인 보충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경찰 처분 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전 까지 변호인 의견서는 1회 정도 제출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출되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종합적이고 완성도가 높게 정리되어 작성됩니다. 

여러차례 나누어서 제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통상 관할 수사관님 앞으로 우편 등기로 제출합니다.

우체국마다 발송마감시간이 다르지만 통상 5시 이전에 발송하면 다음날, 5시 이후에 발송하면 다다음날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사건은 수임을 받은 후 변호인 선임 신고서는 바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다른서류없이 변호인의 명의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제출되는 변호인 의견서는 혹시나 담당 수사관님이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전화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려두는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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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 053)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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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은 본안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지급명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사건 특성상 상대방이 다툴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며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 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이나 각 조회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도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주소는 상대방이 송달만 받을수 있으면 되는 주소로 집주소나 직장주소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송달후 확정이 되더라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주소지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내역이 없는 주소지라면 

이름과 주소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서 채무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강제집행절차 진행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중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한데 이름과 주민번호가 확실하다면 주소는 별상관이 없으나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주소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가 아닐 수 있어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직장주소지로 송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으로 송달시(직장주소는 보조적인 송달 장소이기 때문) 채무자가 직접 지급명령 서류를 받으면 상관없으나 직장동료가 정본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법원에서는 부적법 송달처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으로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는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로 주소불명으로 제출하고, 바로 주소 보정을 받을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급명령 신청과정에서는 보정명령 발령신청도 할수 없고, 주소기재없이 제출된 지급명령사건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소 특정은 지급명령에서 필수사항이며 채무자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본 사건은 취하하고 본안 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라는 내용으로 보정이 나올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선택할때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보정을 받아 상대방 주소만 확인하고 취하하는등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소를 아무주소나 기재한뒤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확보하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악용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지급명령 절차 진행을 안하는것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간소하기는 하지만 그를 선택하고 진행하는것에서는 간소하다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점들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Since2003 - 법무법인 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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