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고거래 자체가 사고가 생길 경우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소액인 경우가 많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커져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만상하고 마무리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에 대상이 자동차, 오토바이, 시계 등 고가품목일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밟는데에 경제적 실익이 있게 되므로 필요하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A와 매수인 B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매수인B가 매도인 A를 상대로 책임을 묻게 되는데
매도인A와 매도인A의 대리인 C와 매수인B 간의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인들 간의 거래이다 보니 대리인C가 위임장을 가져와서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수인B도 대리인이라는것을 인지하면서도 대리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상당히 허술하게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대리인과의 거래 후 문제가 생길 경우 대리인은 단순히 대리인일 뿐이므로 책임을 매도인A즉 본인에게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종종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버리거나 대리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서 각 사안에 대한 검토후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할지, 각 어떤 청구를 할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실제로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가 가장 좋고 (택배등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물건의 상태가 생각한것과 다를수 있고 이런 부분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자세히보고 꼼꼼히 보고 돈주고 돌려보내면 다시는 못만난다고 생각하고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저도 오래전이긴 하지만 좀 어두운 곳에서 100만원 대의 시계를 거래했다가 밝은데 나와서 보니 흠집이 많이 나있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곧장 몇십만원 손해를 감수하고 다시 처분을 하긴 했지만 참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당시 판매자는 미안하다고는 하면서 돈은 써버려서 환불은 불가능 하다는 취지로 답변 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간 중고 거래를 일반 상인과의 거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7일이내에 반품이 된다는 식의 생각이 그것입니다. 아마 중고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보니 오해가 생기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째든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잘만 사면 득템 을 할수 있지만 잘못하면 예상하지 못하게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더 쓰더라도 새것을 샀으면 하는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중고거래에 경험이 많아 노하우가 쌓인 사람이라면 골치아픈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것은 맞지만 노하우가 쌓여가는 과정에서 크고작은 사건들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 해야 하겠습니다.
시계, 오토바이, 중고차를 거래후 매도인이 설명한것과 다른 정황(속였다고 볼 정도의 하자)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할 때가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거래였다면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매도인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의 책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인과 대리인 둘을 상대로 할수 있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것을 확인하고 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의 어떠한 사건은 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대리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리인에 불과한 피고에 대한 청구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 원고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개인간의 거래는 경제적 이익은 있을수 있으나 각종 사고에 취약한것 같습니다.
중고거래를 배울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거래에 임해야 할것 입니다.
변호사 성공보수는 변호사에게 의뢰한 일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 했을 때 발행하는 것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수임료(착수금) 와 성공보수로 나누어 기재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착수금은 계약후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금해야 하는 돈이며
성공보수는 차후 목적이 달성된 때 이후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는 성공보수로 산정할수 있는 일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는데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한 일의 목적 달성이 확인 되는 승소판결이 있는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조율할수는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보수에 있어서 의뢰인 분들중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상 계약때 성공보수를 약정한 사실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므로 성공보수자체를 부정하기 보다(정말 드물지만 목적을 일부나 전부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막상 줄때가 되니 돈이 아깝다거나 성공보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변호사와 협의를 하여 좀 조율을 시도해볼수도 있는데 끝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사로서도 어쩔수 없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밖에 없고
그러한 소송은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같이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에 대한 실망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공보수라는것이 장래에 선고결과등 목적달성에 따라 특정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생각했던것과 달리 실제 성공보수가 애매하다? 산정방법이 납득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고 의뢰인이 결국 수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율을 시도해보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데
누가봐도 성공보수금이 정산 내역에서 다툼이 있을수 있거나 그로인해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면 이후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금액이 과도하다는 식의 주장은 어렵고 의뢰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에서 일정부분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한 약정에서 성공보수를 정산하면서 부채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 방법으로 산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하는일이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습니다.
줘야 하나요? - 네 줘야 합니다.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 - 안주면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깍아주나요? - 변호사에게 요청은 해볼수 있으나 변호사가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전액이 원칙입니다.
카드결제 되나요 - 사무실마다 다를수 있으나 저희사무소는 됩니다.
영수증은요 - 성공보수도 변호사 사무실의 수익이므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일이 빨리 마무리되고 변호사가 한일없는것 같은데 줘야 하나요 - 네
법정외 합의를 봐서 종결하기로 했는데 줘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네 입니다만 합의 성립으로 인해 변호사가 감액 요청에 응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합의과정부터 합의후 성공보수 까지 변호사와 협의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변호사와 계약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스스로 변호사도 모르게 합의를 하는것은 추후 변호사와의 관계정리에서 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줘야 하나요 - 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도 이부분을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아닌 다른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관련 문제를 저희사무소에서 상담 드리고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T.T
성공보수 부분에 대한것은 당사자인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제2조(적용 범위)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범위를 위와 같이 확인되는데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판례들로 적용사례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장부지에 있는 공장안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등과 같이 애매한 사안들은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소지가 있긴 하나 쉽지 않음)
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 51953)
고 하여 여러가지 사정들과 현황을 종합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가지는 성질중 개별성 때문에 각 사안마다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보니 소송결과도 제각기 다르며 1심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판단이 안되어 판결이 뒤집어지는등의 사례도 생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지는것은 일반적으로는 크게 실익이 있지 않으나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배당이 되는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일이 있을 때에는 다투어야할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