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고를 대리하여 (담당 변호사 - 백수범) 2024. 7. 26. 대구지방법원에 지상물매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였고, 

2024. 8. 22.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으며, 피고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통상 소송의 흐름상 소장제출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순으로 진행되나 이 사건은 판사가 2024. 9. 24. 조정에 회부하였고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이후 사건은 조정부로 재판기록이 넘어가서 2024머  ------ 호 의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후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진행이 될텐데

조정사건은 조정기일을 진행 후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해당사건은 다시 민사 재판부로 기록이 넘어가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을 경우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출석해도 됩니다만 시간이 되시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시는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협의해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추후에라도 다시 조정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간혹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고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수범 변호사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문의, 변호사 상담예약 및 사건화 검토 등 직통 전화 -

053 + 216 + 0007

 

반응형

1.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임과정

대구에 거주하는 A는 부산의 주택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B는 그 세입자 입니다. 

B는 임대차 기간중이며 현재 5년차 입니다. 

임차 기간중 B는 여러차례 차임을 연체 해왔는데 

3개월, 5개월 씩 연체한 사실도 있으나 그간 양해를 구해왔고, 미루어왔던 차임을 정산을 해왔기에 A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이 되어 B는 또 다시 차임을 연체 했는데 A는 B가 수차례 연체한적이 있었으나 후에 모두 정산을 하였기에 이번에도 기다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어떠한 독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는 이번의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어떠한 양해를 구하는 전화도 문자도 없었으며, A의 연락을 피하거나 어렵게 연결 되어 지급을 요청을 하여도 차임을 연체하며 4개월이 흘렀습니다. 

A는 임차인의 태도에 이번에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과거 연체 사실들이 있고, 내역도 있으며 현재도 연체중인 상태로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 인도 즉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소송 제기 시점은 선택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후에도 B는 아직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A는 결국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2. 소송의 준비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아 소송제기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건물명도 청구 사건으로 보전처분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건물명도 청구에는 건물명도와 함께 그간 연체된 차임과 인도완료일 까지의 차임을 청구할 것인데 

건물명도 청구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이 부동산 인도 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임차인이 협조를 한다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등으로 빠르게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면 그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사건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입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에서 의뢰인 A분께 요청드릴 자료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임 지급내역 및 연체 내역을 알수 있는 거래내역 입니다. 

의뢰인 분 께서는 2024. 9. 20. 차임 지급한 내역과 연체된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거래내역을 보내주셨으며 

이를 전달 받은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의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대구 since - 2003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상담 및 문의 전화 - >

053...216...0007

 

반응형

 

백수범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에서 계속중인 손해배상(기) 사건에 첫 변론기일 에 출석하였습니다. 

대구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데 천안지원의 하늘은 상당히 맑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4. 7. 17.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었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반응형

1. 공사, 납품등의 형태와 미지급 단골 변명

A 공사 의뢰자  - B 업체  - 공사 계약 

B업체 - C 업체  - 공사 계약중 일부를 C업체에 맡김 

실제 사건을 예를 들어 보면 

아파트 공사 사업주체 A - B업체에 조경, 도로 등 부분 공사를 의뢰 

B업체는 조경에 대해 C업체에, 도로에 대해서는 D업체에 각 의뢰 

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B업체의 공사 완료 시기 보다 C,D업체의 공사완료, 납품 완료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C,D는 B업체에 공사대금, 납품대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B업체는 A에게 돈을 받으면 주겠다는 식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2. 지급명령, 민사 청구의 상대방 은  B 

위 사안의 경우 C와 D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은 B업체가 됩니다.

 3. 채권 가압류의 경우의 상대방은 채무자 B업체, 제3채무자는 A

그러나 채권 가압류의 경우나 집행권원이 확보된 후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C,D 업체, 채무자는 B업체, 제3채무자는 A가 되게 됩니다. 

채권 가압류, 압류 라는 것은 말그대로 B업체의 채권(B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수 있는 채권) 을 가압류나 압류 하는 것으로서 

위 사례에서 B업체는 A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하게 되는 것이라 A업체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B업체의 채권이 갑 업체, 을 업체 등 다른 업체에도 있는 경우 A 뿐만이 아닌 갑 업체나 을 업체도 제3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B업체의  A에 대한 채권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발생하는데 공사 중간중간에 완성 시기를 보고 분할 지급하기로 하거나 공사 완료가 된 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그 지급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은 고려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3.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과를 보는 시기 

가장 중요한것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후에 가압류나 압류는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압류나 압류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공사가 진행중인것이 많으나 일부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B업체의 말을 믿고 진짜로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B의 다른 채권이나 책임재산을 찾아야만 변제에 충당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 할 수 있습니다. 

C,D 업체 입장이라면 공사, 납품이 완료되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 since2003

백수범 변호사

 

반응형

노트북을 오래전부터 써왔지만 용도는 집에서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해서 화면을 무조건 큰것으로 구매했었다. 자판도 풀배열이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노트북의 장점인 들고 다니면서 사용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다. 

최근 몇년사이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노트북을 활용해 보려고 하였으나, 집에있는건 크기도 크고 무겁기도 무거워서 몇번 들고 나갔다가 포기하게 되었고 

2024. 사무실을 이전 하면서 활용할 용도로 14인치 노트북을 하나 구매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14인치 노트북은 크기도 적당하고 무겁지도 않고 배터리도 오래가서(이건 14인치가 아니라 요즘노트북들이 사용시간이 꽤 길다)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백팩에 쏙 들어가고 어디서나 꺼내서 쓸수 있고 앉아서 사용하기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중 

옆에 숫자 키는 없는 자판이지만 68키 키보드를 즐겨 쓰던터라 그닥 불편하지도 않고 

업무용은 풀배열 자판의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에 이만한게 없다 싶다. 

말그대로 신세계를 체험하는 중

어디든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요즘은 인터넷을 어디서든 접속할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업무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느낌이다.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일하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수 있음에 마음이든든하다. 

처음 구매할때 노트북을 제대로 써본적이 없어서 돈낭비가 될까 걱정했는데 몇달 후 만족도는 점점 올라 구매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집에서도 거치된 노트북을 안쓰고 14인치 노트북으로 대부분 사용함 

작은크기 + 휴대성 + 충전해두면 하루종일 업무를 할 정도의 배터리 사용시간 

가격은 40만원 정도 

행복하다.  

반응형

Q. 아버지가 몇년전 사망하셨는데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행방불명인데 재산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고싶습니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5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배우자나 1순위 상속인) 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이에 대한 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 29조)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  
  •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한다.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실종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6개월 이상의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거를 하게 됩니다. 

 

2. 실종신고를 한다. 

실종선고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날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형제들중 1인이 결혼후 10년전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배우자가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한 후, 실종신고를 한다음 

상속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 기간을 넉넉히 예상하셔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정리를 안하실 경우 추후에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정리할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아래는 실종선고 절차와 선고후의 처리 등에 대해 정리한 이사무장 블로그 링크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76

 

실종선고 절차 대략적인 정리 와 선고후 처리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bonoboy.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