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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오래전부터 써왔지만 용도는 집에서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해서 화면을 무조건 큰것으로 구매했었다. 자판도 풀배열이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노트북의 장점인 들고 다니면서 사용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다. 

최근 몇년사이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노트북을 활용해 보려고 하였으나, 집에있는건 크기도 크고 무겁기도 무거워서 몇번 들고 나갔다가 포기하게 되었고 

2024. 사무실을 이전 하면서 활용할 용도로 14인치 노트북을 하나 구매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14인치 노트북은 크기도 적당하고 무겁지도 않고 배터리도 오래가서(이건 14인치가 아니라 요즘노트북들이 사용시간이 꽤 길다)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백팩에 쏙 들어가고 어디서나 꺼내서 쓸수 있고 앉아서 사용하기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중 

옆에 숫자 키는 없는 자판이지만 68키 키보드를 즐겨 쓰던터라 그닥 불편하지도 않고 

업무용은 풀배열 자판의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에 이만한게 없다 싶다. 

말그대로 신세계를 체험하는 중

어디든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요즘은 인터넷을 어디서든 접속할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업무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느낌이다.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일하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수 있음에 마음이든든하다. 

처음 구매할때 노트북을 제대로 써본적이 없어서 돈낭비가 될까 걱정했는데 몇달 후 만족도는 점점 올라 구매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집에서도 거치된 노트북을 안쓰고 14인치 노트북으로 대부분 사용함 

작은크기 + 휴대성 + 충전해두면 하루종일 업무를 할 정도의 배터리 사용시간 

가격은 40만원 정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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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몇년전 사망하셨는데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행방불명인데 재산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고싶습니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5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배우자나 1순위 상속인) 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이에 대한 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 29조)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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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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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한다.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실종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6개월 이상의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거를 하게 됩니다. 

 

2. 실종신고를 한다. 

실종선고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날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형제들중 1인이 결혼후 10년전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배우자가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한 후, 실종신고를 한다음 

상속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 기간을 넉넉히 예상하셔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므로 정리를 안하실 경우 추후에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정리할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아래는 실종선고 절차와 선고후의 처리 등에 대해 정리한 이사무장 블로그 링크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76

 

실종선고 절차 대략적인 정리 와 선고후 처리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bonobo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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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민사 소송절차와 다르게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 --> 상대방이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이의 하지 않으면 확정 

의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친후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있을것,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사건일것, 

입증자료가 있을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급명령은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외에 가압류가 필요하다거나,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일 때 이용하게 됩니다. 

1. 지급명령 사건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시 계약 내용과 수임료 수준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도 

지급명령 사건은 통상 

[지급명령(필요시 가압류 포함) +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포함(끝내 회수 안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포함)]

의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수임료 수준은 청구금액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있으나 

통상 착수금 110만원, 성공보수는 실회수 금액의 16.5% 을 기준으로 사건에 따라 가감 될 수 있다고 안내 드리고 실제 백수범 변호사와 면담하고 계약조건을 확정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지급명령 신청후 상대방이 이의하여 민사소송절차로진행될 경우 백수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필요하다면 별도 협의해서 추가 계약을 진행하며, 공시송달을 위한 소송으로 이행신청은 별도 변호사 에게 지급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백수범 변호사에게 지급명령 신청만을 의뢰할 경우에 수임료는?

간혹 지급명령만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명령 신청에서 인용될수 있는 수준으로 법무사 보수기준표를 참고해서 결정되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나 최소 비용은 변호사 지급명령 서기료 및 제출대행 합계 약 50만원 전후가 됩니다. (사건에 따라 인용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후 인용 금액이 낮을 경우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서류 종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회생채권신고서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파산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소송물가액 산정방법


2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400,000
400,000
480,000
840,000
1,040,000
1,340,000


+
+
+
+
+


2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0/10,000
9/10,000
4/10,000
3/10,000
1/10,000

(법무사 보수 기준표 중 일부 내용입니다. - cf. 제출 대행 3만원)

 

즉 지급명령 신청만 의뢰해 주실 경우 

지급명령에서 인정되는 금액(청구금액 + 비용)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게 되며 의뢰인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회수여부는 알지 못하므로 추후 회수된다면 비용지출에 대한 손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업의 수임료는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통상의 수준과 사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정도이며, 

정확한것은 결국 의뢰인 분과 변호사의 협의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 

 

지급명령 - 사건화 검토, 상담 및 문의 전화 -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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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법원이 있고 통상 법원주위에 변호사사무소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구에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인근에 사무소들이 몰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같이 관할 법원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전화를 받다 보면 다른 지역인데 대구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변호사는 지역, 지리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관할 법원에서 소, 공소가 제기되어 변론기일,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각 변론, 공판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게 되고 수차례 기일을 거친 후 판결이 선고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소, 공소 제기 된 후 서면(준비서면, 변호인 의견서등의 모든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민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전사 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서면이 제출되며, 민사 사건중 종이로 진행되는 일부사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각 서면을 담당 재판부로 우편 보내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예를들어 대구에 백수범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소송위임장,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전자 소송사이트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각 서면을 전자제출방법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며 

변론기일,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기일에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따라 변호사는 직접 출석하는 공판기일, 변론기일만 변화가 있고 사건 진행에 관해서는 어느 법원이든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업은 관할 법원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타지역으로 기일 출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위임 계약시에 변호사 수임료에 출장비를 고려하여 어느정도 증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재판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 법원의 경우 법원에서 허가만 해준다면 변로기일도 타지역 법원으로 출석하지 않고 가까운 법원이나 사무실에서 노트북 캠을 통해 기일 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지리적 한계는 더욱 희미해 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에 있는 변호사지만  

서울, 부산, 경주, 대전, 제주 사건들을 진행중이며 2024. 9. 11. 오늘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손해배상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SINCE2003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상담 및 문의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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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 셀렉트에서 게스트란 책을 읽었다

외쿡의 일상 생활을 보여주는 심심한 책이었다 크고 작은 일들이있어도 무던하게 머 해결되는것 없이 소소하게 일상이 지나간다

읽다가 기대보다 재미없어 포기할까싶기도했는데 그냥 아까워서 읽었음

그리고67장이 끝나고 소설이 끝난줄알고 이게뭐야 그러면서 에필로그를 읽었는데 !!

문제집뒤에 정답과 해설이 있는것 처럼 에필로그가 그런식으로 되어있었다

읽으면서 사고가 너무 생겨 어느누가 흑막이겠거니 생각은했었는데 동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범인도 예상하기어려웠던것 같다

마지막을 휘몰아치다보니 다읽고난 후 전체적인 평가는 괜찮은편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리고 읽으면서 무언가 비슷한것을 읽었던 기억이나서 찾아봤더니

테라피스트라고 같은 작가 책이 맞았다

그책도 느낌이 비슷했다 끝까지봐야 다 알게되는 그전까지는 다 의심하면서 보게되는 그런

그런데 평범하게 그려지는 일상과 정서들이 내 정서와는 맞지않아서 읽으면서도 이질감이 드는것과

답답한데 서로 말을안하는 그들을 보면 소설 읽는 내내 좀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느낌이 계속이어지는게 취향에 맞지는 않았다

되도록 같은 작가 책은피할듯 하다 ;; 좀 피로한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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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할때에 목적이 되는 인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제기전 점유자(대부분 세입자)를 상대로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신청하고 가처분 집행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둡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해서 부동산 인도를 받게 됩니다.(간혹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두지 않은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후 집행을 나갔는데, 점유자가 바뀌어 있다면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전 인도받을때 변수 발생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고 보시면되는데 

가처분집행은 집행관이 나가서 해당 부동산 점유공간에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고시' 를 붙여 두고 나오는 것으로 상가점포인 경우 영업에 지장없도록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곳에 붙여둡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원고 사건을 의뢰받으면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혹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 피고인 경우,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등에 반소로 건물명도 청구가 들어온 경우와 같이 내 소송의 목적이 아닌 상대방 청구 목적이 부동산 명도인 경우에도 당연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함께 들어오며

가처분 결정 이후 가처분집행이 들어오게 되는데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고 여러명이 들어와서 고시를 붙이고 사진 찍고 하는데서 위압감을 느끼고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때 상대방의 부동산 명도 청구의 피고이거나,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부동산 명도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고 가처분 집행이 나올수도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처분 집행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놀라시게 되는것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중인 임차인 입장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은 토지 인도의 반소를 준비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후 몇주가 지난 2024. 9. 10. 의뢰인 분께서 법원에서 왔다 갔다고 서류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으로 신경쓰실것은 없다고 다시 안내 드렸습니다만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일 경우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를 안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고, 잠겨있을경우 강제 개문해서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집행당시에 교부받게 되다보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놀라게 되는것 같고, 제3자가 보면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인지 동산 압류인지도 모를테니 주변사람 시선도 신경이 쓰일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부수되는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ince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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