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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법원이 있고 통상 법원주위에 변호사사무소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구에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인근에 사무소들이 몰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같이 관할 법원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전화를 받다 보면 다른 지역인데 대구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변호사는 지역, 지리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관할 법원에서 소, 공소가 제기되어 변론기일,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각 변론, 공판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게 되고 수차례 기일을 거친 후 판결이 선고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소, 공소 제기 된 후 서면(준비서면, 변호인 의견서등의 모든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민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전사 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서면이 제출되며, 민사 사건중 종이로 진행되는 일부사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각 서면을 담당 재판부로 우편 보내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예를들어 대구에 백수범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소송위임장,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전자 소송사이트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각 서면을 전자제출방법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며 

변론기일,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기일에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따라 변호사는 직접 출석하는 공판기일, 변론기일만 변화가 있고 사건 진행에 관해서는 어느 법원이든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업은 관할 법원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타지역으로 기일 출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위임 계약시에 변호사 수임료에 출장비를 고려하여 어느정도 증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재판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 법원의 경우 법원에서 허가만 해준다면 변로기일도 타지역 법원으로 출석하지 않고 가까운 법원이나 사무실에서 노트북 캠을 통해 기일 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지리적 한계는 더욱 희미해 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에 있는 변호사지만  

서울, 부산, 경주, 대전, 제주 사건들을 진행중이며 2024. 9. 11. 오늘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손해배상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SINCE2003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상담 및 문의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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