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와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제기하고 진행중인 대구지방법원 - 지상물 매수 등 청구 소송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의뢰인분께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당한 상태에서 저희사무실을 찾아 주셨으며
백수범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본 계약은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임대차임을 파악하고 본 사안은 권리금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것이 아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수년전 운영중인 고물상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셨기에 이대로 나가는것이 너무 억울하다하시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를 하셨고
백수범 변호사가 추가 검토 끝에 지상물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으며, 의뢰인분은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는 2012년경 이사건 토지를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임차하여 대형저울(계근대)를 설치하고 담장을 친다음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피고의 해지 통고로 2024. 8. 종료될 예정에 있고 거듭 해지를 통고한것으로보아 피고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현존하고 있는 계근대는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광주지법 2015가단520520) 원고는 피고에게 계근대를 매수할것을 청구하며, 현존하고 있는 담장설피비용을 유익비로 상환청구한다"는 내용으로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지상물 매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사건은 검토 때 살펴본 판례인 광주지법 2015가단 520520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했는데 계근대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가 인용된 사건으로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며 무엇보다 판결보다 쌍방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될것을 기대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 따라 그 내용들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나의 계약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 적용범위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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