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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할때에 목적이 되는 인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제기전 점유자(대부분 세입자)를 상대로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신청하고 가처분 집행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둡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해서 부동산 인도를 받게 됩니다.(간혹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두지 않은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후 집행을 나갔는데, 점유자가 바뀌어 있다면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전 인도받을때 변수 발생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고 보시면되는데 

가처분집행은 집행관이 나가서 해당 부동산 점유공간에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고시' 를 붙여 두고 나오는 것으로 상가점포인 경우 영업에 지장없도록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곳에 붙여둡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원고 사건을 의뢰받으면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혹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 피고인 경우,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등에 반소로 건물명도 청구가 들어온 경우와 같이 내 소송의 목적이 아닌 상대방 청구 목적이 부동산 명도인 경우에도 당연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함께 들어오며

가처분 결정 이후 가처분집행이 들어오게 되는데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고 여러명이 들어와서 고시를 붙이고 사진 찍고 하는데서 위압감을 느끼고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때 상대방의 부동산 명도 청구의 피고이거나,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부동산 명도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고 가처분 집행이 나올수도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처분 집행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놀라시게 되는것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중인 임차인 입장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은 토지 인도의 반소를 준비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후 몇주가 지난 2024. 9. 10. 의뢰인 분께서 법원에서 왔다 갔다고 서류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으로 신경쓰실것은 없다고 다시 안내 드렸습니다만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일 경우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를 안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고, 잠겨있을경우 강제 개문해서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집행당시에 교부받게 되다보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놀라게 되는것 같고, 제3자가 보면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인지 동산 압류인지도 모를테니 주변사람 시선도 신경이 쓰일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부수되는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ince 2003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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