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임과정
대구에 거주하는 A는 부산의 주택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B는 그 세입자 입니다.
B는 임대차 기간중이며 현재 5년차 입니다.
임차 기간중 B는 여러차례 차임을 연체 해왔는데
3개월, 5개월 씩 연체한 사실도 있으나 그간 양해를 구해왔고, 미루어왔던 차임을 정산을 해왔기에 A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이 되어 B는 또 다시 차임을 연체 했는데 A는 B가 수차례 연체한적이 있었으나 후에 모두 정산을 하였기에 이번에도 기다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어떠한 독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는 이번의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어떠한 양해를 구하는 전화도 문자도 없었으며, A의 연락을 피하거나 어렵게 연결 되어 지급을 요청을 하여도 차임을 연체하며 4개월이 흘렀습니다.
A는 임차인의 태도에 이번에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과거 연체 사실들이 있고, 내역도 있으며 현재도 연체중인 상태로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 인도 즉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소송 제기 시점은 선택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후에도 B는 아직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A는 결국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2. 소송의 준비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아 소송제기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건물명도 청구 사건으로 보전처분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건물명도 청구에는 건물명도와 함께 그간 연체된 차임과 인도완료일 까지의 차임을 청구할 것인데
건물명도 청구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이 부동산 인도 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임차인이 협조를 한다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등으로 빠르게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면 그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사건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입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에서 의뢰인 A분께 요청드릴 자료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임 지급내역 및 연체 내역을 알수 있는 거래내역 입니다.
의뢰인 분 께서는 2024. 9. 20. 차임 지급한 내역과 연체된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거래내역을 보내주셨으며
이를 전달 받은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의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대구 since - 2003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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