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희사무소에서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한 1:1 메세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년간 메세지 문의를 진행해본 결과 느껴지는 단점들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해주시고 직원이 응대를 하여 그 내용을 전달 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이후 변호사 상담이 이루어지고 사건을 의뢰주시면 소송등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대면과 통화로 의뢰인분과 변호사 사무소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일차적으로 의뢰인분들은 사무실과 직원들이 서로에 대해 첫 인상을 받는 시기 이며 저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절차들을 진행하다보면 변호사와 직접 연락 하기 보다 사무소 직원들과 연락하는 일이 더 많기도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할 내용들도 직원을 통해 전달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직원들의 대응과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본의아니게 고통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하는지라 말투가 마음에 안든다거나 목소리가 마음에 안드는등의 개인적인 요소들도 작용할수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끌려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노하우중 하나로 변호사와 그 사무실, 직원들 분위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에 강조 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것은 그 사무소와 의뢰인이 팀을 이루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일 테니 말입니다. 

 

각 사무소 마다 직원, 변호사 마다 각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는데 

메세지로 문의하고 답변을 해드리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특징, 장점, 단점들을 파악하기 힘들고 

익명으로 접촉하는 특성상 의뢰주시는 분들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처럼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의 답변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 여러가지 1:1 문의를 받아도 이후 저희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해주시는 빈도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메세지로의 문의는 결국 방법을 안내받고 수임료 수준정도만 확인하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수임료 수준이 타 업체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것이 아니라면 1:1로 진행되는 문의에서 타 사무소대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만 의뢰인에게 선택 되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드물지만 의뢰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건을 같이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1:1 메세지 문의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고 

적어도 통화를 해봐야 파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저희사무실에서는

1:1 메세지 문의를 받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를 드려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안내 드리고 있으며 

아무런 소개도 없이 이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만 들어오는 메세지에는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 메세지문의에는 간편하지만 법률상담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메세지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응답이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를 파악하고 서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전달과 상담으로의  1:1 메세지는 피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since 2003 

변호사 백수범

053-216-00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