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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과 짬뽕중 하나를 선택하는것은 어렵다. 

둘다 맛있으니까 

이를 해소하기위해 등장한 짬짜면은 먹고나서 만족감이 없었음 ㅋ

둘다 맛보는건 좋은데 둘다 어중간하게 먹은 느낌에 하나먹고 다른 하나를 아쉬워하는것보다 불만족스럽다. 

짬짜면을 한두번정도 먹고난 후 안먹는 이유다 

생각해보면 

짜장면이나 짬뽕을 한그릇 먹으면서 다른것을 딱 한입만 먹으면 다른하나에 대한 아쉬움이 충족되는데 같이 먹는 사람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정도가 아니라면 그 아쉬움이 충족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매번 어렵다. 

그러나 살다보니까 언제부턴가 나는 대부분 짜장면만(되도록 간짜장을 먹음)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짬뽕이 맛있긴해도 뜨겁고 매워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기가 짜장보다 어렵다는것을 느끼게 된 후 우아하고 음식을 즐기며 맛도 더 부드러워 자극적이지 않게 먹을수 있는 짜장을 대부분 선택하게 된것이다. 

간혹 날씨가 춥고하면 짬뽕먹을때가 있긴한데 대부분 짜장을 먹는편인데

다른 사람들은 짬뽕 선호도가 높은지 짬뽕은 너도나도 맛집이라 홍보하고 체인도 많이 생기는데 짜장면은 맛집이라고 나오는게 없고 실제로 맛있게 하는집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때에는 그런 고민할것없이 짜장하나 짬뽕하나를 시켜서 먹었고 뜨겁다는 이유로 짜장면을 먼저 순삭한다음 짬뽕을 먹고 밥도 말아먹고 했었는데 그땐 살 말고는 고민할것도 없이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어째든 수십년을 많이 고민하다 짜장면이 우선순위로 올라간 이후 나는 대구에서 짜장면 맛집을 찾아 다녀보았고, 

지금 현재로는 단 두군데가 마음에 든다. 

1. 공이사 반점

https://map.naver.com/p/entry/place/1061904695?lng=128.5908425&lat=35.8707126&placePath=%2F&entry=plt&searchTyp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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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인데 아주 옛날부터 간판을 보고 지나다니면서 한번도 안들어가본곳이다. 

그만큼 역사는 깊은데 이상하게 유명세는 다른곳보다 떨어지는 느낌 ;; 

긴가민가 하면서 방문해서 먹어봤는데 어우 맛이 훌륭하다 이곳도 야끼우동 맛집으로 알려진것 같은데 나는 야끼우동보다 간짜장맛집으로 꼽고싶다. 

특히 간짜장면이 다른곳이랑 비쥬얼과 맛이 완전 다른데  달지 않고 춘장맛이 많이 나고 고소하면서도 진한맛에 야채들도 싱싱해서 먹고 깜작 놀랐었다. 추천함 짬뽕, 야끼우동, 볶음밥 짜장, 간짜장 다 맛있어서 다음엔 요리류도 시켜먹어볼 예정임

점심시간때에 사람이 많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편인데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맛집이 아니라 의아하다 다른데가 다 광고를 내서 그런가 싶기도하고 

 

2. 대구 카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 건물에 1층에 있는 중화반점 

여기는 아버지 병원때문에 병원다니다가 먹어보게 된곳인데 

짜장면 맛집은 아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공이사 반점에 다른곳과 다르고 깊고 진한맛의 맛집이라기보다 

싼마이한 짜장면들 중에 맛이 있다는 것인데 적당한 가격에 양많고 좀 달지만 면도 맛있고 짜장에서도 구수한 맛이 있다. 보통 마트에 식당코너에서 파는 짜장면 약간 스푸같은 연한 농도에 연한 색깔 먹어보면 1분카레 짜장같은 느낌이 있는 흥건한 뭐 그런거 

실제로도 짜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가 주문오면 면 삶아서 그위에 소스를 부어주는 식이다 .

천천히 먹어도 면이 잘 퍼지지 않는것이 좋고 일반인데도 다른곳에 곱배기만큼 양이 되어서 좋다 처음갔을때 곱배기 먹었다가 배터지는줄 

 

짜장면은 참 맛집 찾기가 어렵다. 

예전에, 그리고 수타면이 유행할때 맛있었던 집들이 몇몇 있었던거 같은데 이제는 진자 찾기가 어려워진듯 

짬뽕맛집인 신신반점의 어느 한 지점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짜장이 맛있어서 애용했었는데 중간에 주방장이 바뀌었는지 짜장맛이 확 달라져버려가지고 .. 짜장잘만드는 주방장이 어디있는지 찾아내는지가 관건이고 맛있다가도 주방장이 바뀌면 맛이 급 바뀌는게 중국집 짜장면인것 같다 확실히 짬뽕보다 짜장이 어려운듯 싶음 

어디 맛있는 짜장면집이 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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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 제241조(간통)의 간통죄는 이제는 고소가 불가능하기에 간통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위자료)을 묻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간통한 제3자(상간자) 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그 민사상 책임인 위자료는 통상 5,000,000 원 에서 30,000,000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위자료 금액에는 혼인관계에 파탄이 된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태, 불륜의 기간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어 인정이 됩니다.)

 

1. 상간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관할 법원 

가. 이혼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가사 다류, 이혼을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되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정법원으로 해야 합니다.(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이되며, 이혼이 완료되고난 후 추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주소지관할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나.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2, 실제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한 손해배상(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이었는데 

관할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인것을 보면 원고는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것을 예측할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2017년 10월경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카톡 메세지를 보게 되면서 불륜을 인지하였고,  이후 상간자와의 통화를 통해 불륜기간이 1년이 넘은것을 알게 되어 31,000,000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한후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후 원고의 증거가 명백하였고 불륜을 한것이 맞으므로 소송에 응소하여 사과를하고 손해배상액을 줄이는것을 사건진행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어서 변호사들간 협의와 조율을 하였고, 

법원에서 소송대리인들의 요청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는데 

충분히 협의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기에 원고와 피고는 쌍방 이의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불륜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검토후 청구할 금액이 특정됩니다. 

불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원고인 경우라면 주장사실대로 내용을 입증하고 청구한 대로 인정을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의 경우라면 불륜이 아니고 오해인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되는것을 목표로, 불륜이 맞다면 인정하고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사건의 경우 처럼 소송중 화해권고결정, 조정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판결을 받아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는것보다 화해권고나 조정등으로 (단 피고측도 소송대리인이 있는경우에 한합니다.) 종결시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다른데 

지급받을 가능성이란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지, 소송과정중 양보해서 종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불륜관련하여 원고측의 입장에서, 피고측의 입장에서 모두 여러 소송을 진행해 봤었는데 

결국은 이 소송도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 만큼 실제 지급 받는것이 중요한 요소이나 통상의 금전 청구 사건 처럼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것을 알게 됩니다. 

간통죄가 있던 때에는 형사절차를 통해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활용할수 있었는데 민사청구만 가능한 지금에서는 소송에서는 이기고 회수하지 못할수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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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토지통행권과 시설권 

 

주위토지 통행권은 '어느토지와 공로 사이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선할 수 있다.' 의 민법 제 219조(주위토지통행권) 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시설권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의 민법 219조(수도 등 시설권) 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실제 사건과 그 승소 판결

 

백수범 변호사가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아래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1994. 9. 경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수한 후 주위의 일정 부분을 출입로로 사용하면서 그 출입로를 2~3회 정도 본인의 비용으로 포장도 하면서 23년간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건을 백수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주위토지 통행권과 시설권 을 확보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았으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위토지통행권과 시설권은 가능성이 있다고 의뢰인께 안내 드렸으나 의뢰인이 처음 요청한 대로 청구를 하고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고 하여 

실제 사건에서 제출한 청구취지의 내용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도로       에 관하여 2014. 9.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도로     에 가스관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도로    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제2항 기재 토지상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주위적으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시설권과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을 내용으로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피고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소송절차인 조정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판결을 받아야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께 처음 검토했던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판결선고전 청구취지에 그 내용으로 빼고 예비적 청구의 내용으로만 수정하는것이 좋겠다고 안내 드렸으며 의뢰인분도 수긍하여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도로를 원고에게 매매하려고 제의를 하였으나 현황도로인점, 땅 자체로 주변 대지 시세를 반영할수 없다는점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감정평가에서도 현황 도로일경우 최소 30%를 감액한 금액을 적용하고 

해당 사건의 경우는 예전 주택들 건축에 자주 보인 3~4개의 주택 사이 진입하는 도로 형태의 토지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처분을 하는게 나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since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번호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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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료, 검토비, 고문료, 수임료 등 과 성공보수 모든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결제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카드를 제공해 주셔야 가능하며 별도 무이자  할부 지원은 되는것이 없어 무이자 할부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소지하신 카드사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무이자할부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복합결제방법도 가능한데

일부를 현금,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카드 여러개를 나누어 결제를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금이나 카드나 결제하시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대구 백수범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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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셔스터먼의 장편소솔 수확자 시리즈를 모두 읽었다. 

사무실이 반월당에서 대구지방법원 인근으로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나는 

그 시간을 독서에 할애 하고 있다. 

운동겸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며 책을 읽어주는 기능을 이용하여 이어폰으로 듣고 다닌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 후 많은 책들을 읽어 나가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의 장르는 소설이고 다른 장르의 책은 거의 보지 않는다. 

소설책은 영화를 보는듯 가볍게 접할 수 있고 재미없는것도 재미있는것도 있다. 

재미난 책을 만나면 아주 즐겁다. 읽어나가면서 남은 페이지가 적으면 아쉬울 정도로... 

최근 리디에서 리디 셀렉트 무료 1개월 이용권을 주는것을 보고 셀렉트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데 

소설 장르에서 읽을만한것을 고르다가 눈에 확 띄는 표지, 궁금증을 자극하는 제목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수확자 시리즈 

1권인 수확자는 빨간 페이지에 사람이 낫을 들고 있는데 상당히 강렬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단 며칠만에 시리즈 전부를 읽어 버렸다. 

처음부터 파격적인 설정으로 흥미가 일었고 읽어갈수록 매력적인 등장인물들과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페이지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읽혀나갔다. 

1권 수확자 - 제목처럼 수확자에 대해 알수 있다.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수확자가 되는지,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등 

2권 선더헤드 -  전지전능한 ai? 선더헤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며 선량한 피해자는 계속 불쌍해진다. 끝내 큰 사고가 터져버리고 선량한 피해자는 떡상한다. 

3권 종소리 - 악당이 장악한 수확령 그리고 아나스타샤와 로언, 종소리, 패러데이 등등 각자 바쁘게 움직인다. 그리고 진짜 진짜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결말이... 

 

읽을때는 정신없이 읽어 나갔지만 다 읽고 나니 끝이 좀 아쉽기는 했다. 음.. 어벤져스 엔드게임 처럼 대규모 전투를 기대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었는데 ..뽕이 차오르려다가 만 느낌

1권 >> 2권 >>>>>>3권 

이라는 평가들이 보이던데 다 읽고나니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래도 전체를 놓고 봤을때 정말 재미있었다고 평가할수 있는 소설이었고 나름 여운이 있는 결말이기도 했다. 

눈길을 끈 제목과 강렬한 표지에 부합할 소설이라고 본다. 

정말 간만에 푹 빠져서 읽을수 있었음 영화로도 제작되는것 같던데 책에서 읽는 장면들이 스크린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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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원고의 소장내용 요약
피고에게 이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오다 마지막 갱신된 임대차 계약 만료일 2021. 1. 26. 갱신이 어렵다는 구두통보를 하고, 2021. 1. 26. 반드시 이사건 점포를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그 명도를 거부하였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소장을 받은 의뢰인(피고)분은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살펴 보니 피고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 2항 및 3호의 거절사유를 들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며 이로인해 피고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 응소하기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곧바로 손해배상(권리금)에 대한 청구를 원고에게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 의 내용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 요약
피고는 임차인이고 2008년경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원고로 부터 이사건을 건물을 임차하여 중개업을 계속하였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며칠전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와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약속였습니다. 

그런데 2020. 9. 경 원고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해지(갱신거절로 보입니다.) 를 주장하며 2021. 1. 26. 까지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피고가 위 구두약속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뚜렸한 증거가 없었던 피고는 하는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아 나갈것을 계획하고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절하여 피고는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피고의 반소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장과 그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건물인도 부분보다 손해배상(기) 사건의 진행에 집중하여 권리금 감정신청을 하고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몇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이 몇차례 진행되었는데 

다행히 2021. 7. 5. 자 조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각 출석하여 조정내용을 조율한 후 조정성립되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사항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1. 8. 31. 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의 목적달성
   나.  피고(반소원고)는 2021. 8. 31. 까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가 되어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피고가 푼다는 내용입니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에게 2021. 8. 31. 까지 3,500만 원(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 피고의 반소 청구 목적 달성 
3.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 
4. 원고(반소피고)나 피고(반소원고)가 상대방의 이행을 받거나 이행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외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 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하고, 제1 내지 4항 외에는 상호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상호 소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부제소 특약)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당사건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각 선임되어있었기에 조정내용도 구체적이었으며 이후 이행도 깔끔하게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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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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