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납품대금등을 지급받지 못해서 진행되는 지급명령이나 민사 사건은 상당히 빈번합니다. 

결국 이러한 소송은 돈을 받아야 하는 소송이며 따라서 회수가능성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상 회수 가능성은 누구도 확신 할수 없고 

청구금액이 몇십만원, 몇백 만원 정도로 소액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기엔 경제적 실익이 없어 직접 진행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소액의 지급명령 사건을 문의 받는 경우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안내 드리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최소로 진행비용을 잡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수임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민사 본안 사건처럼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수는 없지만 서기료라고 해서 청구금액을 고려한 일정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 있게 되는데 백수범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여 최종 수임료를 안내 드리기 때문에 이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은

수임료 110만원 ~ 2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내용에 따라 가감되며 성공보수는 실 회수 금액의 10~20% 를 기준으로 가감된다고 안내 드리고 있으나 

청구금액을 고려해서 50만원 이하로도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으며 청구금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중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을 통해 회수할수 있도록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권해 드리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은 지급명령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강제집행절차가 필수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사무소에서도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들의 요청에 의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압류,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절차 까지 모두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회수이후 필요한 신청취하 절차들 까지 처리하여 완벽한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은 여러가지 필요한 절차들 때문에 쉬워보이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Since -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법원은 여름과 겨울 각 2주 씩의 휴정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2024. 12. 23.(월) ~ 2025. 1. 3.(금) 2주간

휴정기간 입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등 긴급하지 않는 기일들은 진행되지 않습니다.(단. 가압류 가처분등의 심문기일,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등 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름 휴정기에는 보통 여름 휴가를 실시하며 (가장 많이들 쉬는 주간이라 아쉽습니다. T.T) 

겨울 휴정기에는 겨울 휴가를 가거나 진행중인 사건들을 체크하고 마무리하는등의 정리를 하면서 휴정기를 보내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입장에서도 법원의 휴정기는 숨고르기를 하고 진행중인 사건들을 정비하며, 각종 장부나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로 휴정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를 쉬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와 이메일, 카톡등 채널들은 항상 열려 있으며 (사건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은 시간이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사무직원 선에서 안내 드릴수 있는 부분은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론기일등 기일이 진행이 안되는것 뿐이지 소송절차상 필요한 송달 절차는 모두 진행이 되며 이에 따른 주소보정이라거나 서류의 제출과 송달등의 업무는 진행되기 떄문에 사건들의 절차들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정기간이라도 법원에서의 소장을 포함한 각종 소송서류들을 받을실수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법률상담도 평소와 같이 진행이 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인근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에서는 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해약금등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송달 가능 주소나 상대방 명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주소보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선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송달이 안되어 공시 송달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이행신청을 한 후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빠르면 3주정도에 집행권원이 확보하게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 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전 상대방의 가압류할 부동산이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선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단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지급명령 작성에 필요한 서기료 와 제출대행료 를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날로 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물 가액기준으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2주의 기간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되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를 송달하는 동시에 소송을 진행될 것이니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은 이후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부분에 걸리는 기간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이후 절차는 처음부터 소장으로 소를 제기한것과 똑같이 진행되고 판결로써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 처럼 변론기일이외에도 조정을 할 수도 있는등 판결로만 결과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사무소에서 지급명령 신청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있고 실제로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 상대방 이의 -> 송달료인지대 추가납부 -> 소송진행

소장 제출 -------------------------------------> 소송진행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경제적 실익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청구금액이 소액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후 소송을 이행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계약을 진행해야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소송수임료 = 지급명령 수임료 + 소송진행시 추가납부

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보고 소송으로 진행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것을 선택 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간소한 절차와 시간을 아낄수 있지만 이의 신청 할 경우도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절차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Since2003 - 공증인가 -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 수 범 -

 

053}  -  216  -   0007

 

구조물을 설치하던일을 하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의해 공사현장에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독촉을 해보고 사업장 및 피고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찾아가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피고는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않아 저희 사무소로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도 되었지만 의뢰인분의 요청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행태에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하고 싶어서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 사건은

 

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는 사건의 종류입니다.

 

해당사건도 소송절차진행 후 무난하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피고를 상대로한 각종 강제집행절차의 진행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자진 변제 의사를 밝혀왔으며 파결상의 채권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후 동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종결되었습니다.


1. 공사대금 , 물품대금 채권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현장내에 일부공사를 해주고 각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러한 대금지급이 관행상 후불인 경우가 많다보니 빈번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받아 낼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납품대금등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안 민사 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전 상대방소유 책임재산이 파악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실제 사건 – 공사대금 청구채권으로 진행한 채권 가압류 결정

저희가 채권자를 소송대리한 사건에서 지급명령 신청 전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달성군청에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 채권을 가압류 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비교적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공사현장의 공사 완료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노리고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의 채권가압류 사건의 경우 담보제공을 현금공탁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에 따라,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보증보험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이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연락와서 자진변제받았고, 저희가 신청하고 결정받았던 채권가압류사건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 임대인의 신규임차인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생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기간동안 차임을 부담하며 부동산을 사용수익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 부동산을 인도할 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보증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럴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후 그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도 즉시 반환해줄 돈이없어 보증금반환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좀 받으면 임대보증금을 내 줄 수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로 인한 이자가 부담도 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규 임차인을 받아서 내주는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건 임대인 본인만 생각 하는 이기적인 방법 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때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다른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파기되는 등 또 다른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게 필요합니다.

 

2. 실제 사건 사례 보증금중 일부를 못돌려 받은 임차인

 

저희가 의뢰 받은 어떤 사건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체 임대차 보증금 중 부동산 인도를 하면서 일부는 돌려받았으나

 

임대인이 나머지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주겠다고 하며 매달 월 이자조로 얼마씩을 주겠다는 식으로 제안하였고, 임차인이 동의하고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처음 2달만 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락도 되지않아 의뢰받은 사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사건은 대부분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은 보증금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본안 소송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전체 보증금중 일부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청구 채권의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일부금)으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후에도 임대인은 연락도 없었고 어떠한 대응이 없었기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없어 미회수 보증금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경매사건에서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는데, 그제야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미지급 보증금 전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 경매 신청등의 집행비용등을 계산한 후 의뢰인이 받아야할 전액을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은 비교적 소액이었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었기에 회수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 사건이었는데 경매신청까지 하게 되어 조금 당황했던 사건이라 기억이 납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Since - 2003 

 

변호사 백 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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