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소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임대차 관계 종료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결국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야 임대차 반환 채권이 발생되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를 확인하여 임대차 반환 채권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임대차의 종료

1. 존속기간 만료 [묵시갱신이 되지않도록 미리 의사를 밝힐 필요]

통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계약기간이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약정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됩니다.


cf.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따라서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고 임차 관계를 종료하고 싶은 임차인은 묵시갱신이 되지 않도록 각 정해진 기한까지 각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 관계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는것이 좋습니다. 

 2. 묵시갱신의 경우 

각 임대차는 묵시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한 것을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묵시갱신 된 경우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것으로,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는 1년으로 되는데,

유의해야 할것이 묵시갱신이후에는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임차인만  해지통고를 하고 일정기간경과 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각 해지통고를 하게 된다면 해지효과가 생기는 날
민법상 임대차 - 임차인, 임대인 모두 언제든지 할수 있으며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네는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해서는 5일 (민법 제635조) 

주택임대차 - 임차인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 

상가임대차 - 임차인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힌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5)

 

3. 임대차 관계 종료를 목적으로하는 해지 통지의 방법 

통지의 방법은 딱히 정해진것은 없어 통화, 문자, 카톡 메세지,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해지 통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훗날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선택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상 해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가 되며,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송달일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송달 받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지 통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후 부득이하게 진행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준비해야할것과 참고해야할 내용들이 기재되어있는 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58

 

민사 - 부동산 소송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요건과 간략 절차,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것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부동산 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은 임차인이 원고, 임대인이 피고가 되는 사건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차 보증

nicebonoboy.tistory.com

 


 

since 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및 각종 문의  :

 

0 5 3 ) - 2 1 6 - 0 0 0 7

반응형

전세권 설정 계약 후 등기를 경료받은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부동산임의 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전세권자로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고, 부동산 경매사건이 진행되어 매각기일이 잡히고 몇차례 유찰되자 전세권자가 직접 입찰하여 낙찰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기에 계산상 전세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이 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아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는 보통 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매라는것이 첫 매각기일에 최저입찰가가 부동산 시세이고 통상 몇차례 유찰후 낙찰되는것을 생각했을때 매각대금에 따라 전액 회수가 안될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사건과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물건을 낙찰 받는게 아니라면 대항력이란것을 이용한다면 경락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수 있을 것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의뢰가 들어오는 사안의 일이라 포스팅 해둡니다. 

 


대구 since2003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 사건화 검토 및 변호사 상담예약 및 문의 전화번호 :

 

053  -   2 1 6 - 0 0 0 7 

 

반응형

https://www.youtube.com/watch?v=kSQAdhow8xA

상속과 유언에 대한 백수범 변호사의 동영상을 하나 링크 해둡니다.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없는 단독행위이며, 유언자는 자신에 의사에따라 자유롭게 유언할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 철회 할수 있습니다. 

유언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유증;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유언들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증자가 사망후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유언 검인이 필요 없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A가 A소유 부동산을 B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에 대해 

1.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신청을 하여 유언검인 조서를 확보하고 

2. 확보된 유언검인조서와 상속인(이사건의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였습니다.)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 각 절차를 순차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언검인의 관할 법원은 유언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이며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유언검인 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이후 유언검인 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 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업무를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이사건은 상속인들이 상당히 많아 등기에 필요한 상속인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유증의 경우 공증을 받으면 후속절차가 가장 간단 할수 있고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유언집행자를 지정해두면 좀더 절차가 원활 할수 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since2003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053)) - 216  - 0007 

반응형

법정지상권은 특수지상권이며, 무분별한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전세권 설정이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경우, 토지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권 등이 설정된 이후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경우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수 없으며 강행규정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가능)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공매,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귀속재산의 불하, 상속, 증여, 강제경매(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의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되며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수 있습니다.(임의규정)

 

판례를 통해여 본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부분)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긴 하나 그 취득 원인이 원인 무효(위조 서류로 등기 등)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등기가 말소 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공유토지로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등기가 되어있으나, 공유자간 내부적으로 각 소유부분을 구분하여 특정부분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관계)에 있는자가 자신의 특정 이용 부분이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등기를 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저당권 설정당시 대지와 건물이 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봅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는 요건은 토지와 건물중 어느하나가 처분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강제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에 관해서는 경락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갑과 을이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을 공유하고, 을이 자기 사용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을의 대지지분을 갑이 경락 취득한 경우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합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할수 있는데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배제특약의 입증책임은 배제 특약이 있음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 지료를 연체할 경우 소멸시킬수 있습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신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Since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실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   -   216    -   0007

반응형

1. 사해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 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

가. 채권이 있고, 금전이나 종류 채권일것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사해행위로 인한 채무초과) (처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것임을 알고 있을것) -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

라.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할것 

3.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사례와 판결

대구지방법원의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의하여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된 부동산에 대해 원고는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사해행취 쉬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취지

피고와 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029.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 000000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이사건 원고의 주장은 

A가 이사건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수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이 민법 제 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관대한 재산분할이라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 7. 28. 선고 2000다 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라고 하면서 

이사건의 증여는 증거자료들을 봤을때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대한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고, 

피고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증여계약은 비록 10여일 전이었지만,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이고, 가장이혼이라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이혼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유효한것을 전재로 잿나분할, 위자료등을 조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하였다고 하면서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담보물권등을 고려해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는것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상고없이 확정되었습니다. 

 


 

 

since 2003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 216- 0007

반응형

2024. 9. 2.

2024. 6. 6. 대구 남부경찰서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사기혐의) 을 제출한 사건의 처분 결과를 문자로 통지 받았습니다. 

사건은 

대구남부경찰서에 접수되어 고소인 보충조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피고소인 관할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되어 2024. 8. 29. 구공판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소대리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의 공소장을 확보하여 추후에 진행될 민사사건의 청구금액을 특정 (또는 상대방과 합의진행이나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위해 활용할 용도)하고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공소장 입수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소가 제기된 법원으로 방문하여 공소장을 열람복사신청해야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로도 공소장을 입수할 수 있기에 

(관련한 게시글을 링크 해 둡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64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 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 가 기소(구공판

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보충 조사를 진행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며 그 처분결

nicebonoboy.tistory.com

 

정보공개 청구를 먼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은 아니지만 진술 조서 입수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둔 게시글을 참고로 링크해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형사사건 -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대질조서 등) 입수 방법- 정보공개 사이트 청구

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

bonoboy.tistory.com

 

무사히 정보공개처리로 공소장을 확보할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