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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조사란 

국민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2012년 ~ 2030 년 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불부합지 - 약 554만 필지(전국토의 약 15%)를 대상, 디지털 지적 구축 - 전 국토 3,70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바른땅(지적재조사) https://www.newjijuk.go.kr/main.do

바른땅 : 지적재조사

땅과사람, 바른세상을 위한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사업은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라는 뜻을 담아 지적 전반을 순수 우리기술로 정확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과 주

www.newjijuk.go.kr

지적 재조사 추진 체계 - 출처 - 바른땅(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절차 
 

2. 지적재조사 과정에서의 이의 신청 과 행정소송

지적재조사는 쉽게 말해 지적도상 지적과 실제 사용되어지는 땅의 지적이 다른것을 
현황에 맞게 측량하여 지적을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절차로서 
사업의 특성상 토지소유자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전 후를 비교하면 지적의 변경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 할 수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하고, 토지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 받게 되는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옆집 땅 주인은 토지면적이 늘고, 본인 땅은 줄어 들어 버리게 될 수 있는데 조정금이라는것이 내 마음을 위로해줄 정도로 책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토지면적이 늘은 사람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돈을 조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토지면적이 줄어드는것보다는 늘어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상황에따라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릅니다.(아래 링크 첨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A0%81%EC%9E%AC%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www.law.go.kr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됩니다.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삭제 <2017. 4. 18.>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9.>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19.>

[본조신설 2017. 4. 18.]
[시행일: 2024. 9. 20.] 제21조의2

 
정말 드문경우이긴 하지만 측량이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경계결정이 이상하다면 이의신청이 꼭 필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금액에 대한 이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다면 그 기각결정에 대한불복절차로 2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행정소송의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것은 이를 제기할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어진 신청기간과 소송제기 기한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분쟁과 소송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대구

since - 2003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번호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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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사건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로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흔한 사례가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안보내주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건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저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1. 직접 고소를 하라

피해액이 몇만원, 몇십만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민사절차를 진행한다면 법원의 소송비용과 회수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액보다 돈을 더 많이 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사건은 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합의로 자진변제를 하는 가능성을 노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소액사기의 가해자는 비교적 어린경우가 많고 대부분 잔챙이들이라 돈이 없는경우가 많아 민사진행을 해도 회수가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맞는데

소액이라도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형사절차에 따라 가해자는 압박을 받게되므로 이를 해결하기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모든과정을 스스로 진행해야하는 민사절차와 다르게 형사사건은 고소장만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므로 직접 고소하기가 어렵지는 않으면서 그 효과는 노려볼 수 있는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고소장 작성은 양식을 검색해서 직접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셔도 되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안내를 받아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2. 민사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장등 작성을 자격자에게 의뢰하는것은 적지않은 비용이 들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민사절차도 직접진행을 하는것을 권해드리는데

중고사기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낮다는점을 생각했을때

피해액에 따른 민사절차 진행의 실익을잘 생각해 보시는게 좋으며

금액 상관없이 사회정의를 위해 민사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민사절차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크게 압박이 될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이 소액인것을 특징으로 하고 때문에 형사절차,  민사절차를 전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형사고소는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액사기꾼을 억제할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since 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전화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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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해당사건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받거나 형사사건 절차를 (민사도 포함)종결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말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대부분 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는 합의를 노력하고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것으로 진행하지만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되며,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못할 경우에는 형사공탁이라는 특례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한 형사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는것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끋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탁을 하였다는 취지를 표하게 되며 이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할때 사건에 따라 아예 합의에 응하지 않는경우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그 종류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수준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수준을 많이 넘어선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하여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호소한다면 이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게됩니다


요즘은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한데 얼마전만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형사공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당시 한 사례로

사기사건의 변호인 으로 진행한 형사사건에서

판결전날 극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간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로 약속을 하고 판결당일 법정앞에서 돈을 송금하고,  피해자는 그자리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는데,

판결당일 법정앞에서 만난 피해자는 돌연 합의금을 3천만원을 요구하며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게됩니다

곧 판결이 시작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자리에 대동했던 이 사무장은

급하게 이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판결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결당일인 금일 법정앞에서 합의금2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직접 만난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돌연 합의금을 3천만원을 지급하기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하였는바 부득이 피고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는 식의 내용과

입증하는 서류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합의금을 준비한 계좌잔액사진,  당일 교부받기위해 준비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선고 당일 판사에게 제출하게되었고 (판결당일 판사에게 서류 제출 하는 것은 선고 법정에 경위에게 해당사건에 제출할 서류가있다고 미리말해두면 이 내용이 전달되고,  선고전 서류를 제출하게되며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선고를 하게됩니다 )

그 결과 위 내용들이 반영되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합의는 그 결과에 큰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해서 합의에 이르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 수준을 요구했지만
가해자가 돈이 진짜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며 가능한 돈을 마련하며 합의를 노력했다는 것을 각단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법원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필요) 에 그 사실을 적은 의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일부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분할상환하는 방법등으로 지급하기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절차 종결후 이행여부를 장담할수 없기때문에 주의해야하며 따라서 담보를 제공받는것이 아니라면 합의에 응하지 않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는

가해자가 과도한금액이라도 OK하면 끝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 탓을 해야 본인에게 유리해 지므로 각 단계에 따라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형사공탁후 의견서와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게됩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전화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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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거나 해서 피의자,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완조사를 받게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송치된 수사기록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가된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 공판절차를 거친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의 경우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후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기소된 사건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어떠한 행위등으로 인해 범죄혐의로 고소당한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시고 상담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수사를 받기 보다 사실을 왜곡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변호사 사무소 마다 의뢰인이 요청하고, 원하는 대로 사건을 진행 하는곳이 있을수 있으나 

백수범 변호사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절대로 사실과는 다른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사실을 숨기고 거짓된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믿고 그내용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지만 민사,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후에라도 사실에 입각한 사건을 진행하거나 의뢰인과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백수범변호사는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사임합니다.

의뢰인을 믿고 변론하는것은 상관없으나 거짓을 알고도 거짓된 내용을 변론하는것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들은 수사에 배테랑들인데 거짓말로 진술하게 되는것을 눈치챌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거짓말 한것이 밝혀졌을 경우 오히려 사건전체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제 :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가장 좋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범죄 성립이 명백하다 판단되는 사건 일 경우 -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건 일 경우 -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진행하는 방향은 크게 위 두가지와 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입니다. 

어떤 것이든 있는 사실 그대로 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므로 사건진행방향은 변호사가 검토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구 -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백수범 변호사

 

변호사실 직통 전화 - 사건화 검토, 변호사 상담예약 및 문의 등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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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있어 옜날에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를 쓰는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기재한 다운 계약서를 하나더 작성하고, 낮게 작성한것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에는 풍선 효과가 있는데 

매수인의 입장에서 거래가액을 낮게 기재한다면 취득세를 적게 낼수 있습니다만 훗날 양도시 양도차익을 크게 만들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수도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등의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 시키고 있는데 (세금징수 목적) 거짓신고나 부정신고 등에 따른 여러가지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사실대로 신고하는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에 관여된 관계자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가 있을수 있는데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순간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고, 국세법 지방세법위반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그 처벌로는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 부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둘의 비밀도 상황에 따라 지켜지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세명이 관여한 다운계약서의 경우 어느한쪽이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무도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최근에 지인분께 업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지않고 매매도 안되고 있던 상가를 처분하기위해 매물을 내놓았는데 상대방이 업계약서를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었던 매수인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대출을 받아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대출금을 다른곳에 유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업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매입당시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낮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매수인이 그 서류로 대출을 진행한다는것이 매도인의 입장에서 훗날 책임을 질 소지가 있었기 떄문입니다. 

업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간의 동의에 의해 작성되기때문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경우 매도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매수인은 업계약서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매매대금을 전액 대출금으로 지급하고도 대출금이 남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사용하고 훗날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떄문입니다. 

무엇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업계약서를 요구했다는점에서 소위 말하는 "꾼"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조언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가의 유지비가 수년째 너무 많이 들었고, 업계약서를 거절할 경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텐데 또다시 매수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 결국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매도인에게 까지 책임을 묻는일이 생길 가능성이 낮을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실현되었을때는 각종 소송들로 몇개월, 수년을 고통스럽게 보낼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드물긴 하지만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다운계약서 보다 업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다운이든 업이든 사실과 다른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한다는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대구지방법원 인근

since2003 -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상담 예약 및 사건화 문의 등 직통 전화 - 053]  216  0007

 

[공증문의 - 공증실 직통 전화 - 053) 75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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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차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는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엄청 중요한 개념인 대항력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특별히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만 유지하고 있다면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이 요건인데 주의해야 할점은 전입신고는 신고한날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4. 8. 22.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2024. 8. 23. 대항력이 생기는것입니다.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만)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해당부동산이 경매에 낙찰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게 됩니다. 

cf. 우선변제권 -  채권에 불과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물권에 준하도록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수 있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중요한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별개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대항력이 있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우선변제권도 무조건 챙기는게 좋으니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추는것이 좋습니다. 

 

3.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필요

가. 계약기간 만료 및 보증금 반환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하면 나갈거라는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나. 묵시갱신된 경우 해지통고 및 보증금 반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기존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이었으나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  2개월이상 기간이 남은 갱신된 계약의 경우 6개월전부터 2개월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경우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그 시기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통지는 주요한 부분이 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메세지, 통화 등의 해지시점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묵시갱신이 된 경우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다.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해지통지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할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이 그것인데 중요한것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대항력을 잃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어야 합니다.

4. 세입자가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의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 소송

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경우 

나. 임대차 기간중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 해지 + 부동산 인도 요구 - 이행 안될 경우 소송 

세입자는 차임을 절대 연체 해서는 안됩니다.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도 못할 뿐더러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인도를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2기에 달하도록이므로 합계액이 2기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이 정말 없더라도 일부분을 송금하면 권리를 유지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임이 언체되는 세입자들은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자진해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원만하게 내보낼수 있으면 좋은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5.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 소송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은 우선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진행합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 청구 및 인도일까지의 차임 청구) 은 특별한 변수가 없을때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후 판결이 납니다.(소송과정에서 임차인과의 협의, 조정등으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접수하고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 받습니다.

 차임에 대해서는 별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비교적 회수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에는 각종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상대방에게 돈을 조금 주더라도 원만한 협의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결코 즐겁지 않은 소송입니다. 세입자들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세입자의 도리를 지켜 임대인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문의 - 대구 법무법인 태양 (since 2003) - 백수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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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 번호 - 053) _ 216 _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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