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부동산 소송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은 임차인이 원고, 임대인이 피고가 되는 사건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할 요건 (= 소송제기가 가능한 상태)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법원을 통해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 임대차 계약이 있을것
나. 임대차 보증금 지급했을것
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 계약해지를 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을것
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이 도망가거나 해서 연락이 안될 경우등 사안마다 다른 사유가 있을때 각 상황에 맞는 다른 방식의 소명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 부동산 인도, 전입신고 이전은 보증금 반환 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유지할것, 부득이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해둘것! |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입금 내역/- 임대차 계약 종료를 입증할 서류 (내용증명, 문자메세지, 통화 등) 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3. 민사 소송의 진행
가. 부동산 가압류의 필요성 - 필요한 경우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제기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부동산 가압류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요건들 때문인데 각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임차인은 원고가되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의 절차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통상 3개월~6개월 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소송결과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소장제출 -> 소장 상대방 송달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1회 변론기일 -> 준비서면 -> 변론기일.......... -> 변론종결 -> 판결선고 -> 항소가 없으면 판결 확정(항소할 경우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결과가 뻔한 소송이라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같이 다른목적을 위해 항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판결확정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판결확정되어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임대인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1순위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넣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권리관계를 꼼꼼히 파악했다면 경매절차를 밟을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회수될 것입니다.
(간혹 경매에 넣은 부동산은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경우에 따라 회수가 덜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의 다른 소유 재산을 찾고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각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구 변호사 백수범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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