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계확정의 소송은 -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 다툼이 있을때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것을 구하는 소송으로 반드시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지적 침범으로 인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공부인 지적도와 달리 현황의 실제 지적을 확인 하기 어려울 때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에 의해 그 확정을 구해야 합니다. 

[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 이며 이는 판결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고, 법원은 재량에 의해 토지 경계를 정할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경계를 결정하는 지위 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의사는 고려하지 않으며 

때문에 소송 절차 중 측량감정으로 진행되는 경계복원 측량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since - 2003 

대구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층)

파트너 변호사 - 백수범

 

백수범 변호사실 직통 전화 - 053 . 216 . 00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