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 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이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
가. 채권이 있고, 금전이나 종류 채권일것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사해행위로 인한 채무초과) (처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것임을 알고 있을것) -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
라.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할것
3.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사례와 판결
대구지방법원의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의하여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된 부동산에 대해 원고는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사해행취 쉬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취지 피고와 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029.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 5. 2. 접수 제 000000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
이사건 원고의 주장은
A가 이사건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수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이 민법 제 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관대한 재산분할이라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200. 7. 28. 선고 2000다 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라고 하면서
이사건의 증여는 증거자료들을 봤을때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대한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고,
피고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증여계약은 비록 10여일 전이었지만,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이고, 가장이혼이라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이혼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유효한것을 전재로 잿나분할, 위자료등을 조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하였다고 하면서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담보물권등을 고려해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는것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상고없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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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