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특수지상권이며, 무분별한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전세권 설정이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경우, 토지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권 등이 설정된 이후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경우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수 없으며 강행규정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가능)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공매,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귀속재산의 불하, 상속, 증여, 강제경매(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의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되며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수 있습니다.(임의규정)
판례를 통해여 본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부분)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긴 하나 그 취득 원인이 원인 무효(위조 서류로 등기 등)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등기가 말소 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공유토지로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등기가 되어있으나, 공유자간 내부적으로 각 소유부분을 구분하여 특정부분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관계)에 있는자가 자신의 특정 이용 부분이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등기를 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저당권 설정당시 대지와 건물이 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봅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는 요건은 토지와 건물중 어느하나가 처분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강제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에 관해서는 경락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갑과 을이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을 공유하고, 을이 자기 사용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을의 대지지분을 갑이 경락 취득한 경우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합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할수 있는데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배제특약의 입증책임은 배제 특약이 있음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 지료를 연체할 경우 소멸시킬수 있습니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신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Since2003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