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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계약 후 등기를 경료받은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부동산임의 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전세권자로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고, 부동산 경매사건이 진행되어 매각기일이 잡히고 몇차례 유찰되자 전세권자가 직접 입찰하여 낙찰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기에 계산상 전세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이 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아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는 보통 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매라는것이 첫 매각기일에 최저입찰가가 부동산 시세이고 통상 몇차례 유찰후 낙찰되는것을 생각했을때 매각대금에 따라 전액 회수가 안될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사건과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물건을 낙찰 받는게 아니라면 대항력이란것을 이용한다면 경락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수 있을 것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의뢰가 들어오는 사안의 일이라 포스팅 해둡니다. 

 


대구 since2003 법무법인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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