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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원고의 소장내용 요약
피고에게 이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오다 마지막 갱신된 임대차 계약 만료일 2021. 1. 26. 갱신이 어렵다는 구두통보를 하고, 2021. 1. 26. 반드시 이사건 점포를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그 명도를 거부하였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소장을 받은 의뢰인(피고)분은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살펴 보니 피고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 2항 및 3호의 거절사유를 들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며 이로인해 피고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 응소하기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곧바로 손해배상(권리금)에 대한 청구를 원고에게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 의 내용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 요약
피고는 임차인이고 2008년경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원고로 부터 이사건을 건물을 임차하여 중개업을 계속하였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며칠전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와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약속였습니다. 

그런데 2020. 9. 경 원고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해지(갱신거절로 보입니다.) 를 주장하며 2021. 1. 26. 까지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피고가 위 구두약속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뚜렸한 증거가 없었던 피고는 하는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아 나갈것을 계획하고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절하여 피고는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피고의 반소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장과 그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건물인도 부분보다 손해배상(기) 사건의 진행에 집중하여 권리금 감정신청을 하고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몇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이 몇차례 진행되었는데 

다행히 2021. 7. 5. 자 조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각 출석하여 조정내용을 조율한 후 조정성립되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사항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1. 8. 31. 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의 목적달성
   나.  피고(반소원고)는 2021. 8. 31. 까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가 되어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피고가 푼다는 내용입니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에게 2021. 8. 31. 까지 3,500만 원(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 피고의 반소 청구 목적 달성 
3.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 
4. 원고(반소피고)나 피고(반소원고)가 상대방의 이행을 받거나 이행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외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 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하고, 제1 내지 4항 외에는 상호 채권 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상호 소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부제소 특약)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당사건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각 선임되어있었기에 조정내용도 구체적이었으며 이후 이행도 깔끔하게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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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 053 = 216 =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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