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동석이란 고소후 고소인 보충조사, 피고소인 조사, 필요시 대질조사 등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데 변호사가 동행하는것이고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진술을 할수는 없으나 의뢰인은 나의 이익을 위해주는 내 편이 함께 있다는데에서 조금은 마음을 편히 가질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가시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진술을 한다거나 해서 후에 사건진행에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확인하고 진술내용이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거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정요청하는 방법등으로 서면 기록으로 남게되는 조서의 흠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드물긴 하지만 조사과정상 수사관의 부당한행위에 변호사가 항의를 하기도하고 참관중 필요한 경우 어느정도 의견을 개진할수도 있는등 의뢰인이 조사를 잘 받을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됩니다.
2. 수사동석후에 변호사는?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동석이후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통상 이러한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 당시 까지의 의뢰인이 진술하고 주장하고싶은 내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그리고 의견서에는 의뢰인(고소인, 피고소인) 이 조사때 말하지 못한것이나 조사이후 추가로 말하고 싶은것이 있을 경우 이러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3. 수사동석의 소요되는 비용
변호사에게 수사동석을 의뢰하실 경우 업무는 통상 수사동석 + 의견서 제출 을 하게 됩니다. 수사동석의 비용은 정해진것은 없으나 사건의 내용과 출석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는 안내드리는 비용수준은 110만원을 기준으로 내용과 출석기관의 위치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고 안내 드립니다.
4. 수사동석에 대해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희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해 무조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는 변호사가 진술을 대신해줄수 없고 있는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위에 기재된 이점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의뢰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2024. 8. 민사 사건 손해배상(기) 사건을 의뢰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2024. 8. 5.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 6. 2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에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의 소장을 2024. 7. 15. , 2024. 7. 11. 각 송달 받은 후 (피고가 2인인 사건) 소송에 응소하기 위해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원고는 아래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4. 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의 주장으로는
축산업자인 원고는 피고들로 부터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던 중 사업의 특성상 임대차 계약시작전 사전 준비할 사항들이 있어 피고들의 허락하에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돌연 계약을 거부하며 손해가 있으면 정산해 드리겠다고 하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각 지출 내역을 기재하여 손해배상액을 특정 하였습니다.
이사건은 2024. 8. 5.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고 2024. 8. 6. 사건기록이 열람되어 원고들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출한 서증을 확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검토와 대응방향의 확정,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예정이므로 곧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장을 받으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실때에는 일단 소장을(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대략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청구하는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보내주시고 변호사와 일정을 잡아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때 대구 범어동에 캘리포니아 와우라는 헬스장이 회원모집을 했었고 당시 제친구는 몇백만원을 내고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얼마후 헬스장이 문을 닫아 버린 사례였습니다.(아래는 해당 사례의 기사가 있어서 붙여둡니다.- 출처 - 동아일보 기사 [대구/경북] 헬스클럽 일방 폐쇄 피해 우려 )
지금 기사들을 찾아봐도 당시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것만 확인될 분 피해자들이 이후 어떻게 했는지 피해는 회복이 되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받은 사례는 대구 달서구 목욕탕 이었으나 이후 뉴스에 기사로 해당내용을 접해보니
같은 업체가 대구 달서구와 북구 두군데에서 같은짓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응방법은? (이사무장의 의견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인의 경우 피해액은 25만원입니다.
개인이 직접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에 경제적 실익이 없는 마이너스 사건이 됩니다.
개인이 직접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고소는 비용이 들것이 없지만 민사절차에는 인지대 송달료등 비용이 들게 되는데 해당사안의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소송비용으로 수십만원의 비용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경제적 실익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의 경우 지인에게 알려준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를 하라
해당사안은 업체가 악의적으로 폐업전에도 회원모집을 적극적으로 한 정황이 보이므로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사는 경제적 실익이 없고 스스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소의 경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피해자를 만든 해당사건은 고소할때도 공동으로 진행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고소하는것으로 각 피해자들이 소액을 부담하고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고소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민사적 소송실익이 없을 경우 형사절차인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상대방의 자진변제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사절차는 확실히 변제 가능성이 있다면 스스로 진행하거나 채권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민사를 진행하라
민사 절차의 목적은 결국 변제입니다. 그 변제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사안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업체에서 며칠전까지 회원모집을 하고 갑자기 폐업선언을 했다? 사기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해당업체는 채권자들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책임재산(예금, 부동산에 대한 귄리 등)을 그대로 남겨두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채무자의 상황은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속단 할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간단히 안내만 했을뿐 해당사건을 면밀히 살펴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로 헬스장 주소지 등기부도 확인하고,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소유의 다른 지점의 헬스장이 있는지 등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있거나 다른 지점에 헬스장이 여전히 운영중이라면 그 책임재산을 고려했을때 변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하는것은 소송실익이 없더라도 직접 진행해서 소송비용과 피해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민사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 수많은 채권자가 있으므로 검토당시에는 변제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로 진행시에는 변제가 어렵더라도 검토당시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을 권해 드립니다.)
민사절차도 고소절차 처럼 수많은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민사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룸의 임대인이 잠수를 타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원룸의 세입자들은 공동으로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각자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것보다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러나 무조건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게 좋은것은 아닙니다. 드물긴 하지만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혼자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서 변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공동으로 대응한 사람은 변제를 못받는 경우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제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했다면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득해야 하며 고소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사기 파산을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상대방이 파산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위에 기재한 2. 민사 절차의 진행은 무의미해질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피해회복을 기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고소사건의 결과에 따라 사기파산을 주장하여 면책불허가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파산사건에 관여를 하며 진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지인은 피해금액이 25만원이라 고소를 알아보고 하는 노력을 하고 싶지 않고, 변제가능성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민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울것 같은데다 헬스장을 이용한것이 아닌 가끔 이용하던 목욕탕이었던지라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집단과 접촉하기도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소나 민사 절차 둘다를 포기하는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제적 실익이라는 사유와 변제의 불확실성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이므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폐업하기 며칠전까지 회원모집을 진행하고 목욕탕 이용권을 팔아왔다는점이 너무 괘씸하다보니 형사처벌이라도 쎄게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업체가 오래동안 영업을 해온곳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는 절차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폐업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서 다른 수많은 헬스장, 목욕탕들도 피해를 볼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4. 8. 6. 해당 부지의 등기부 확인결과
- 운영중단 안내를 보면 주식회사 와이xxxx 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 확인 기사 링크)
해당 부지의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 결과 수많은 부동산이 (집합건물입니다.) 해당업체의 소유로 확인됩니다.
위 링크 기사의 운영중단 안내의 내용에 따르면 ' 법인청산 절차와 파산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예정'
이라고 되어있어 아직 파산신청은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들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해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 파산신청을 할 경우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고 면책이 될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이 안되겠지만 민사절차를 진행하면서 파산절차에 채권자로 누락되지 않을수 있고, 파산이 늦어지거나 준비하다 포기할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다리기보다 채권자로 절차진행을 하는것이 후에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 공동대응을 생각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각 신청을 할때 상대방(피고 또는 채무자 등) 의 주소를 기입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각 재판부로 배당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상 소장의 송달, 신청사건에 최고서 등 상대방에게 송달할 문서가 있을 경우 원고 또는 채권자 등이 소장, 신청서에 기재한 상대방 주소지로 해당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가. 상대방이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를 받으면 소송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나. 그러나 기입한 주소지로 법원의 서류가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현재 상대방이 해당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또는 신청인등) 는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되는 최후 주소지를 기입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새롭게 확인된 주소지로 소송서류가 재발송됩니다.]
사건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는 알고 있어도 지금은 살지 않는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사간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되는 상대방 주소는 내가 알고 있는 주소지를 기입해서 제출되게 되는데 절차에 따라 법원은 내가 적어낸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발송할 것이고, 이후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되어도 상관은 없으나 이미 상대방이 해당주소지에 없다는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서류발송절차를 밟는다는것은 송달료 1회분이 낭비 되며,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지는 알고 있으나 현재 거주하고있지 않는것이 확실할 때에는
보정명령 발령 신청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바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 소송서류 제출 -> 법원에서 소송서류 발송 ->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 주소보정명령 의 절차로 진행될 것을 보정명령 발령신청을 하게 되면 * 소송서류 제출 (과 동시에 보정명령 발령신청서 제출) -> 주소보정명령 이 나오게 되면서 중간의 절차가 생략되어 1회의 송달료도 절약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제출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 제출된 보정명령 발령신청서
보정명령 발령 신청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명령발령신청은 전자소송상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기타로 해서 직접 입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보정명령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보정명령을 출력해서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을 하면됩니다. (아래 주소보정명령으로 초본발급 받는 방법등을 알수 있는 이사무장 게시글 링크첨부)
소송에 따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해야할 사건들도 생기기는 합니다만 원고나 신청인등 법원을 통해 청구하는 입장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것을 원하는일은 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기에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으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할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보정명령발령신청 처럼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없도록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각 재판부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수 있다는 변수는 통제할수 없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시간지연은 통제할수 있기에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