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2024. 3. 경 백수범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 당시의 상황 

부동산 임차인인데 새로운 부동산 소유자에게 신규 임차인을 구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부동산 소유자는 월세를 150만원 정도 받고 임대차 기간은 3년정도로 할 생각인데 그 조건에 들어올 신규 임차인이 있으면 알아봐도 좋다고 하였음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을 알아보기 시작해 2024. 1. 그 조건에 들어오겠다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 받았음. 

2024. 2.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화해 조건에 맞는 신규임차인을 구한 사실을 알리며 신규임차인이 2024. 4. 부터 인수해서 운영하고 싶어하니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소유자의 아내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건 토지를 직접 활용할 생각이고 의뢰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고 최종 확답한적은 없다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수 없다고 하였음. 

 

백수범 변호사와의 상담 

백수범 변호사가 의뢰인의 서류와 의뢰인과 부동산 소유자간 주고받은 내용증명등을 확인하고 검토하였는데 

이건의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아닌 토지 임대차 계약임을 알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토지임대차 즉 민법상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때 일정 요건에 의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고물상의 특성상 지상물 매수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소유자가 신규임차인을 구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도 있었기에 소송제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 실익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해보고 정 안되면 그때가서 소송을 제기하는것으로 생각해보시라고 하고 상담을 종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과 소송진행 결심

 

이후 의뢰인 분은 권리금 계약 체결한것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으나 권리금 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3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하고 임대차 관계 종료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소유자는 연락을 피해왔고 시간이 흘러 곧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시기가 임박하여 어쩔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 사무소로 사건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024. 7. 24. 대구지방법원 지상물 매수청구 등 청구의 소송 제기  

 

사건을 의뢰받은지 약 1주일이 된 2024. 7. 24. 오늘 대구지방법원에 지상물 매수청구 등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가건물 0000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형저울(계근대)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목차
1. 당사자의 지위

2. 원고의 신규임차인주선과 권리금 계약 체결, 피고의 신규임대차계약체결거절과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통고, 신규임차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와 조정성립

3. 지상물 매수 청구 청구

4. 유익비 청구

5.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대구 since2003 법무법인 태양 - 변호사 백수범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 법무법인 태양 공증 전화(공증 문의) - 053-752-4215)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216  .0007

 

 

의뢰당시의 상황 - 백수범 변호사


해당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후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맏이가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를 하겠다'며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아갔음. 
이후 확인해봤더니 협의분할 상속으로 받이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함. 

위 문제로 의뢰인분은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하고 허위의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간 맏이는 이것을 이용하여 위임해준적도 없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진행하였으므로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임을 고려하여 형사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것으로 방향을 잡고 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017. 2. 10.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7. 18.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 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6. 12.  . 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     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목차로 알아보는 청구원인 구성
 
1. 당사자간 관계 
2.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의 경위
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취득
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아갔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공동상속인사이 피고에게 지분을 이전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는 피고로 부터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몫의 1/5지분 혹은 그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관련법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있는 경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수 있음 
4. 이사건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지분인 5분의1지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조정기일에 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정조항의 내용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 since - 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216-. 0007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사건명은 손해배상(산)이 됩니다. - [대구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

해당사건은 2016년 백수범 변호사가 멍게 양식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의뢰를 받아 진행한 손해배상(산) 사건으로  

2016. 4. 25. 소장을 접수하여 2018. 1. 10. 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가 진행되어 2018. 5. 9. 조정성립으로 정결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000000 손해배상(산) 사건의 주요 흐름 

2016. 4. 25. 소장 접수 

2016. 5. 18. 신체감정신청서 제출 

2016. 6. 13. 피고에게 소장송달 

2016. 10. 10. 신체감정서 제출 

2016. 11.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2016. 11. 16. 첫 변론기일

2016. 12. 6.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 제출 

2017. 4. 4. 검증신청서 제출 

2017. 4. 24. 현장검증 시행 

2017. 5. 15. 신체감정신청서 제출 

2017. 11. 13. 신체감정에 대한 회신 제출

2018.  1. 10. 선고 


이후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조정성립되어 2018. 5. 9. 사건 종결 

 

손해배상(산) 사건은 통상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감정등 감정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며, 필요에 의해 현장검증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626,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행

가. 사고발생
원고는 멍게양식장을 출근하여 멍게채취작업을 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밧줄을 잡으라고 지시하여 밧줄을 잡는 순간 사고를 당하였음

사고이후 2년여에 걸쳐 여러차례수술을 받았음에도 한쪽 팔을 거의 못쓰게 되어 최근 장해 판정을 받았음 

나. 피고들의 책임
피고는 안전교육이나 업무교육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기계에 아무런 안전장치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밧줄을 잡도록 지시한 과실이 있고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있고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우선 1억 원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임
나. 원고는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들에게는 지급받은것이 없음. 

3. 결론
피고들의 과실로 원고는 영구장해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로 부터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청구를 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항목이 다를수 있으나 참고할만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들을 참고할 글을 링크해 둡니다. 

https://bonoboy.tistory.com/145

 

소송실무 - 산재사건,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호프만계수를 이용한 일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손해액이 얼마냐인것을 계산하고 입증해야 하는것은 원고측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뭐 치료비, 향후치료비 이런거야 진단서나 내역서 끊어넣으면 되니까 문제

bonoboy.tistory.com

 

해당사건은 오랜기간 진행되었고, 감정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최종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선고기일에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인용될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사건에서 청구가능한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것은 전액이 아닌 일부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since -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 - 216 - 0007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이하 그냥 보증금이라고 합니다.)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임대차나 전세 계약은 흔하고 상당히 많고 이들중 상당수는 계약 종료로 인한 마무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반환받아야할 보증금을 여러가지 이유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중 가장흔한것이 임대인이 진짜 돈이 없는 경우일텐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반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기간 만료후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지급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기다릴수도 없게 됩니다. 

중요한 TIP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전입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인도하는 행위(= 대항력 상실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전입일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미리 인도해주었다가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전입을 이전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1. 소송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지급명령(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을 신청하고 집행권원 확보후 가압류한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보증금을 회수 (소송과정상 상대방과 협의로 반환 받을수 있음) 

2. 내용증명 - 보증금을 언제 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

 

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실효성? 거의 없다고 봐야.. 

내용증명으로 해결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강제성이 전혀 없고,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등의 소송절차의 특별송달 방법도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될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사무소에서는 소송제기전 내용증명을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은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며 다른 소송의 경우 소송에 증거중 하나로 제출하기 위해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증금 반환 사건의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건을 진행하면서 내용증명으로 해결된적은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어 반환받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임대인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임대인들이 있는데 깡통전세로 몇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반환할 보증금 전액이 안될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독촉에 의해 보증금 반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나 몰라라 할때에는 결국은 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무조건 전입신고와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의 대항력유지가 상당히 중요 합니다.)

단!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은 실효성이 없을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이란것이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된 후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될수 있기에 필요성도, 실효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은 

 

대구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__216__0007

 

 백수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의뢰인 분의 사례 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등이 선임한 변호인이 피의자등을 대신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해당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하는등 법리에 맞게 내용이 구성됩니다. 

즉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작성하고 제출하는 서류로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차례 제출되어지는 서류이며 그 내용이 피고인의 의사 및 주장을 담고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 백수범 변호사와 A부부간 상담당시의 대략적인 사실 관계

A부부는 B업체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 
C는 인근 거주하는 주민

1. C는 A부부에게 접근하여 재능기부라면서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아줌
2. A부부는 이후 B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
3. C는 A부부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후 A부부를 형사 고소함 (멱살잡았다, 다쳤다, 욕했다 등등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폭해여, 모욕 고소) 

C가 행패를 부린 이유 - A부부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아주고 태양광 설치를 C를 통해 D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하게 하려했는데 A부부가 B업체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유 

A부부가 황당한 이유 - C는 발전허가를 도와줄 당시 아무런 말도 없었고 재능기부라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발전허가 이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다른업체랑 하라는등의 언지도 전혀 없었는데 찾아와 행패를 부림 

 

2. C의 고소한 이유는 모욕과 폭행 

가.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수 없음(cf. 특수폭행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 성립요건
1. 고의성 (실수로 상해를 입힐경우 과실치상) 
2. 유형력의 행사 (반드시 신체접촉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음- 불법성의 판단은 제반사정 즉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 유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나. 모욕은?(친고죄 -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자가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 가능 - 반면 반의사 불벌죄는? -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아니라도 공소를 제기할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수 없다) 

(cf. 모욕은 추상판단이나 감정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 but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성립요건

1. 모욕죄의 객체가 사람이며 특정될수 있어야 함.
2. 공연성(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것 - 불특정 다수의 기준은 피해자, 가해자와 친분이 없는 7~8 인 이상)
3. 모욕을 해야함(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

 

3. 변호인 선임신고서(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수범) 와 변호인 의견서를 구미경찰서로 우편 발송

현재 사건은 수사중으로 구미경찰서에 있으며 고소인 보충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상태로 수사관에 따르면 현재 대질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는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해당사건은 구미경찰서에서 진행중이라 우편으로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의 요약(목차)

1. 폭행혐의에 대하여 
가.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

나. 폭행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

2. 모욕혐의에 대하여

가. 모욕사실 자체를 부인

나. 가사 다소 거친 표현을 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공연성이 없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

3. 결론
고소인의 고소는 이유없습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since 2003 -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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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216-  0007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소송경험이 많아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날 소장을 받게 된다거나 어느날 소송을 할 필요한 일이 생겨서 접하게 되는것이 (형사, 민사, 가사 등)소송절차 인것 같습니다.
 소장을 받거나 소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변에 아는 변호사 없는지 확인하고 접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많기는 하지만 어떤식으로 상담을 하는지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고 변호사 사무실이 주는 알수없는 심리적 위압감때문에 선뜻 전화하거나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소개를 받거나 지인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것은 다른 영역과 비슷하게 처음보는 사람보다는 신경써주겠지 바가지 쓰지는 않겠지 하는 부분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을 소개받아 방문하더라도 내 기대만큼 못했던 경험, 나는 소개를 받아 친근감을 가지고 만났지만 상대방은 바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환자를 대하는 것에 대한 왠지 모를 서운함, 처방과 치료비에 대한 불신들을 경험하면서 소개를 받았더라도 불만족 스러웠던 기억에 언제부턴가 더 경계를 하며 방문하곤 합니다. 소개를 받아 방문한 곳이 마음에 안들어도 1~2회 정도 방문 정도로 끝나는 정도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소개를 받았으니 이용한다 정도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지는 일이라면 소개라는 것에 잘못된 선택을 한것이 오래도록 고통을 줄수 있고 그 결과까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들이 생깁니다. 
경험상 처음부터 뭔가 좀 안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틀어지지 갈수록 좋아지는것은 상당히 드물었던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지인의 소개라는것은 완전 타인보다는 조금 믿을수 있을것 같은 기대감 정도의 차이이지 그 기대라는 후광효과에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할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변호사 사무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링크 해 둡니다. 

https://nicebonoboy.tistory.com/117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을 경우 - 대응방법과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 좋은 변호사 를 선임하는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소장내용을 확인하고(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1. 인정한다면 가.

nicebonoboy.tistory.com

 
위에 게시글의 요약은 결국 나에게 잘 맞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소송이란것은 특성상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소송 파트너(=변호사)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단골이 생기는것도 이러한 합이 맞는 사람이고 좋은 기억으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선 초도 상담은 무료 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서 소송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을때!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십시오. 

 

**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전화를 하면 좋은 이유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관련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이럴경우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 상담이 불가능하며 사무직원(통상의 사무장)을 통한 상담을 진행할 수는 있을텐데  예약없이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통상의 업무처리로 바쁜 사무직원이 응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내가 선임을 하게 될 변호사를 직접 만나볼수 없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직원이 마음에 들게 상담을 해주었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가 나랑 맞지 않을 경우도 있고, 상담을 한 사무직원이 사건을 전담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소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장이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사가 재판을 출석하는 형태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내용을 전달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메일,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떤것을 할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하신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ex. 
1. 언제 누구와 처음 만나서 어떤일이 있었다. 
2. 그후 어떤식으로 일이 발생했다. 
3. 그 결과 현재 소장을 받았다 또는 형사 고소를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의 사실관계 전달이 필요하며 내용에 따라 위 내용을 전달 받고 관련서류를 요청드릴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달주시면 됩니다. )

 이후 내용을 전달 받은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1. 간단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할수 있다 없다 정도의 간단한 안내가 가능한 사안은 사무장(직원)이 안내 드립니다. 
2. 곧바로 안내가 불가능하고 관련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사무직원이 법률검토가 아닌 절차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안내드릴 정도의 사안) 에는 사무장(직원)이 확인후 연락 드리기로하고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전화주신 분께 안내 드립니다. 
3.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사무직원이 확인하고 안내드릴수는 있으나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네느 무조건 변호사 확인후 안내) 백수범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과 자료를 전달 하고, 백수범 변호사는 검토를 하고
가. 그 의견을 사무장(직원)이 회신합니다. 
나.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전화로 내용과 자료의 전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 드리는 것 까지의 업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상담 진행(변호사 상담은 유료입니다. - 기본 30분에 10만원, 추가 10분당 2만원씩 가산됩니다. 그러나 미리 자료의 전달과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법률상담이 진행되므로 30분을 넘기지 않아 통상 1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문상담이 진행되는 것은 사건이 사건화 가능성(소송실익)이 있거나 변호사의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한정됩니다. 
방문하실경우 백수범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예약을 하신후 약속하신 날에 방문하셔서 백수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에는 구체적인 소송진행의 계약 조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전까지 법원앞에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과 그 알수 없는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마다 업무스타일이 다르다보니 어떠한 사무소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수년을 일하며 사건들을 진행하고 많은 의뢰인과 변호사들을 접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접촉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백수범 변호사만이 진짜 좋은 변호사다라는 식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맞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다 라는 말도 꼭 정답은 아닐수 있지만 후회는 없을 선택지 인것은 확신 합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since 2003 법무법인 태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백수범 변호사실 - 직통 전화(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및 문의) -

053_216_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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