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2024. 3. 경 백수범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 당시의 상황 부동산 임차인인데 새로운 부동산 소유자에게 신규 임차인을 구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부동산 소유자는 월세를 150만원 정도 받고 임대차 기간은 3년정도로 할 생각인데 그 조건에 들어올 신규 임차인이 있으면 알아봐도 좋다고 하였음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을 알아보기 시작해 2024. 1. 그 조건에 들어오겠다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 받았음. 2024. 2.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화해 조건에 맞는 신규임차인을 구한 사실을 알리며 신규임차인이 2024. 4. 부터 인수해서 운영하고 싶어하니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소유자의 아내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건 토지를 직접 활용할 생각이고 의뢰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고 최종 확답한적은 없다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수 없다고 하였음. |
백수범 변호사와의 상담
백수범 변호사가 의뢰인의 서류와 의뢰인과 부동산 소유자간 주고받은 내용증명등을 확인하고 검토하였는데
이건의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아닌 토지 임대차 계약임을 알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토지임대차 즉 민법상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때 일정 요건에 의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고물상의 특성상 지상물 매수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소유자가 신규임차인을 구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도 있었기에 소송제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 실익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해보고 정 안되면 그때가서 소송을 제기하는것으로 생각해보시라고 하고 상담을 종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과 소송진행 결심
이후 의뢰인 분은 권리금 계약 체결한것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으나 권리금 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3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하고 임대차 관계 종료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소유자는 연락을 피해왔고 시간이 흘러 곧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시기가 임박하여 어쩔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 사무소로 사건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024. 7. 24. 대구지방법원 지상물 매수청구 등 청구의 소송 제기
사건을 의뢰받은지 약 1주일이 된 2024. 7. 24. 오늘 대구지방법원에 지상물 매수청구 등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가건물 0000㎡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대형저울(계근대)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목차 1. 당사자의 지위 2. 원고의 신규임차인주선과 권리금 계약 체결, 피고의 신규임대차계약체결거절과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통고, 신규임차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와 조정성립 3. 지상물 매수 청구 청구 4. 유익비 청구 5.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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